금융감독원, 8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감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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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경과
금융감독원은 사전ㆍ예방적 회계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품질관리감리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Pilot Test(시범감리)를 실시한데 이어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할 예정
금년에는 감독당국의 직접감리대상인 24개 회계법인 중 8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기로 하고, 1차로 4개 회계법인을 선정해 4월부터 감리에 착수할 예정
감리대상 회계법인은 먼저 회계법인을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별로 무작위 표본추출방법으로 선정
다만, 2006년에 Pilot Test(시범감리)를 받은 회계법인과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 미국 PCAOB(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와의 공동검사*가 예상되는 회계법인은 금번 선정대상에서 제외
* '07.3.20. PCAOB 위원장(마크 올슨)이 방한하여 감독당국과 국내 회계법인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키로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음
○ 1차 품질관리 감리대상 회계법인 현황
이번에 선정된 4개 회계법인은 대형 회계법인중에서는 한영회계법인, 중형 회계법인중에서 신우회계법인, 소형에서는 서일경영회계법인과 충정회계법인임
○ 품질관리감리 실시 계획
【실시기간】
2007.4월∼7월 중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라 2∼4주간 현장감리를 실시
【중점감리대상】
- 회계법인 조직차원의 품질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실태 점검
- 개별업무 수행과정에서의 품질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실태 점검
- 감사과정에서 수행할 필수적 감사절차의 준수여부 점검
※ 품질관리제도: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 및 유지를 위하여 경영진의 운영책임ㆍ윤리적 요구사항ㆍ업무의 수임과 유지ㆍ인적자원ㆍ업무의 수행ㆍ모니터링 등의 6가지 요소별로 구축한 시스템을 말함
※ 필수적 감사절차: 감사의 개시,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 감사증거의 수집과 문서화, 입증절차의 수행, 계정과목별 입증절차, 감사완료단계 등에서 수행하여야 할 필수적이고 중요한 감사절차
【감리결과의 처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증선위 보고 및 의결을 거쳐 1년 이내에 개선토록 권고
○ 기대효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감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고품질의 회계감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아울러 감사절차의 문서화를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여 증권집단소송제도 등 부실감사관련 소송에 대한 대응능력도 향상
200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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