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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48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FONT color=#3333ff>노무현 대통령-원자바오 중국 총리 회담 결과</FONT> </SPAN>
  글쓴이 : 이찬수     날짜 : 07-04-11 06:53    

 

노무현 대통령-원자바오 중국 총리 회담 결과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1. 개 요


원자바오(溫家寶)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07년 4월 10일(화)∼11일(수)간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4.10(화) 오후 청와대에서 원쟈바오 총리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한·중 양국관계 발전,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동북아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 하였다.


2. 한·중 양국관계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노 대통령과 원 총리는 92년 수교이후 15년동안 양국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급속히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였다.


※ 수교이후 14년간 주요 교류 확대(92년→06년)

- 교역액: 19배증(63.7억불→1,180억불)

- 인적교류: 37배증(13만명→482만명)

- 대중투자: 170억불('06년까지 누계)


양측은 금년 '한·중 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양국간 통상, 투자, 인적 교류 등 실질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특히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청소년 교류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원 총리는 노 대통령과의 회담직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양국 청년대표 공동접견을 하였고, 만찬후에는 국립극장에서 개최된 한중 교류의 해 개막식에 한 국무총리와 함께 참석하였다


※ '06년 기준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1,180억불), 수출(695억불), 투자(170억불), 방문(392만명) 대상국/ 우리는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


※ '03.7 한·중 정상회담시 합의 이래로 매년 중국 청년 500명 초청사업 및 한국 청년 100명 방중사업 실시중


양측은 금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이를 위해 양국간 대화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양국간 주요 관심사항 및 현안 협의


가. 정무 분야


(고대역사 문제등) 양측은 한·중간 고대역사 문제 등 제반 현안이 한·중 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나기기로 하였다.


(해·공군간 직통통신망 구축) 양측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양국 해·공군간 직통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나. 경제·통상 분야


(경제·통상 협력 확대) 양측은 2005.11 한·중 정상회담시 합의한 2012년(수교 20주년)까지 2,000억불 교역목표 달성 및 17개 분야(IT, 물류, 환경 등) 경협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공동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 17대 경협사업 추진('05.11 정상회담시 합의)


·무역·투자 원활화: ① 통상분쟁의 예방 축소 ② 전자무역 활성화, ③ 통관절차 간소화 ④ 법규 및 정책의 투명성 제고 ⑤ 투자환경 측면의 장애 해소 및 양국간 상호투자 촉진

·경제협력 분야: ⑥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⑦ 2008 북경 올림픽 정보시스템 구축 ⑧ 유통-물류 ⑨ 서부대개발 ⑩ 중국 화력, 원자력 발전소 건설 ⑪ 동북 노후공업기지 진흥 사업 ⑫ 자동차 ⑬ 철강 ⑭ 북경-상해 고속철도 건설 관리 사업 ⑮ 환경기술 공동개발 미래 첨단기술(NT/BT) 농업투자 및 기술


(김포-상해 셔틀) 양측은 김포-상해 홍챠오 공항간 정기 셔틀 항공편을 개설하기로 합의하고, 양국 항공당국간에 이의 시행을 위한 구체사항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 그간 중국측은 우리측의 김포-홍챠오 셔틀 개설 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홍챠오 공항의 수용 능력 부족등의 문제로 개설 지연

- 동 노선 개설시 시내와의 인접성등으로 약 1시간 단축(물류비용 절감) 예상


(중국 3세대 이동통신 사업 참여) 우리측은 우리기업의 중국 3세대 이동통신 사업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중국측은 IT분야 우리기업의 기술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하였다.


(무역불균형 해소) 중국측은 한·중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우리측은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중국측은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를 조속히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은 동 문제에 관해 성의를 갖고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WTO가입 협상과정에서 WTO 협정상의 일반 세이프가드보다 발동요건이 용이한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SG) 및 섬유 SG를 수용한 중국은 국가 위신 차원에서 조기 해제를 적극 추진

- 대중국 특별SG는 2013년말, 섬유 SG는 2008년말 종료 예정

- 현재 호주, 뉴질랜드, ASEAN, 칠레, 러시아 등이 해제 약속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양측은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최근 순조롭게 시작된 것을 평가하고, 동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이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07.3 연구 개시, 08.2월 종료 예정


(고용허가제) 양측은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고, 금후 양국간 인력의 송출과 도입을 통해 상호 이익 증진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 문화·영사 분야


(평창동계올림픽, 여수세계박람회) 우리측은 2014 평창동계올림픽 및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중국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4. 북한 핵문제


양측은 지난 6자회담시 2.13 합의 도출을 위해 양국이 적극 협력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동북아 지역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향후 6자회담 과정의 계속적인 진전을 위해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동북아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양측은 동북아 지역협력 증진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에서 다자안보 메카니즘이 발족된 것을 평가하고 향후 이를 동북아의 다자안보대화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양측은 유엔, APEC, ASEAN+3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6. 협정서명


노대통령과 원쟈바오 총리는 회담후 한·중 해상수색구조협정, 철새보호협정,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청소년 교류약정 체결에 임석하였다.


<서명 협정(약정) 주요내용>


1. 한-중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 개요


□ 체결 경위

2005.7 우리측 초안 제시

2005.9 문안교섭회담 개최(북경)

2005.12 최종 문안 합의


□ 주요내용

양국 정부의 철새 포획 및 그 알의 채취 금지

불법으로 포획된 철새나 그 알을 사용하여 만든 가공품의 판매·매입 금지

양국 정부는 철새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료 교환 및 공동 연구활동 수행

양국정부는 철새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함


2. 해상수색구조협정


□ 체결 경위

2004.5 중국측 초안 제시

2004.6 제1차 문안교섭회담(북경)

2006.4 제2차 문안교섭회담 및 문안타결(인천)

2007.3 문안타결 및 가서명(북경)


□ 주요내용

- 수색구조 긴급조치 및 상호지원

양국은 수색구조구역내 조난에 관한 정보입수시 국적을 불문하고 수색구조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며, 상호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해상 긴급피난 지원

양국의 국민과 모든 선박은 악천후 혹은 기타 긴급 사태 발생시 상대방 국가에 통보 후 안전수역에 피난할 수 있음.

- 수색구조 협력 강화 추진

양국 수색구조 당국간 정보교환 등 협력 강화를 위해 협의함.


3. 청소년교류약정


□ 체결 경위

2006.6 우리측, '04년에 체결된 '한-중 청소년교류약정'의 개정 의사 중국측에 전달

2007.4 개정안 합의


□ 주요내용

2004.5월 체결된 '한-중 청소년교류약정'을 대체하고 2008.12.31까지 유효


4. 고용허가제하 인력송출에 관한 대한민국 노동부와 중국 상무부간의 양해각서


□ 체결 경위

2004.3 중국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지정

2004.9 중국측, 고용허가제 주관부서를 상무부라고 공식 통보

2007.4.6 제5차 MOU 실무협의에서 문안 합의


□ 주요내용

고용허가제하 양국간 인력송출 및 도입에 관한 제반 사항 논의

- 송출기관 및 도입기관, 송출비용, 한국어 시험 실시, 노동 계약, 노동자 사후관리

- 2년의 효력기간

                                                                  200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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