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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김현수     날짜 : 07-04-09 07:09    
 

타이어용 합성고무 가격 담합 2개사에 56억 과징금 부과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김현수



소비재뿐만 아니라, 중간원자재 시장에서도 담합 여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0.3∼2003.3. 3년동안 타이어 제조사에 타이어 원료인 합성고무*를 판매하면서 담합하여 가격인상을 해온 금호석유화학과 씨텍*(구 현대석유화학)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총 5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2007.4.4.)하였음


* 합성고무는 석유계에서 추출한 화합물로 만들어지고, 타이어, 신발, 벨트 등의 제조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판매량의 60∼70%가 타이어 제조업체에게 판매됨


* 씨텍은 구 현대석유화학이 엘지화학과 호남석유화학에 공동인수되어, 엘지대산유화와 롯데대산유화로 분할되면서 잔존한 존속법인임


<담합개요>


□ 담합 동기


2000년 이후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수요업체인 타이어 제조사와의 가격협상에 공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가격인상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담합을 한 것임


□ 담합대상 품목: 스티렌 부타디엔 러버(Styrene Butadiene Rubber: SBR*), 부타디엔 러버(Butadiene Rubber: BR**)


* SBR: 부타디엔(BD)과 스티렌모노모(SM)를 중합ㆍ제조한 것으로서 타이어에 가장 많이 사용

** BR: 부타디엔(BD)을 중합ㆍ제조한 것으로 타이어, 신발, 충격보강제 등의 원료로 사용


□ 국내 합성고무 수급현황


금호석유화학은 국내 총 수요물량의 68.7%, 씨텍은 22.2%를 공급


수요업체인 금호타이어는 총 공급물량의 46.2%, 한국타이어는 38.8%, 넥센타이어는 15%를 수요


□ 담합의 내용


금호석유화학과 씨텍은 2000. 3∼2003. 3.까지 담합하여 총 4회에 걸쳐 가격을 인상함


가격을 인상할 때마다 영업실무자들이 모여 처음에는 목표인상가격을 높게 합의하여 가격인상 통보를 한 후 타이어사가 반발하면 다시 정보를 교환하여 좀더 낮게 목표인상가격을 수정 합의하여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하였음


주로 한국타이어를 중심으로 가격협상을 하여 가격을 결정한 후 다른 타이어 제조사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취함


○ 2000년 상반기 가격인상


2000. 2월∼3월경 타이어 업체에 대해 최소$70/Ton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넥센타이어에 대해서는 2000.3. $70/Ton, 한국타이어에 대해서는 2000. 8. $15/Ton 인상(타이어사와의 협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소폭 인상)하여 합의실행


○ 2001년 상반기 가격인상


2001. 2월말∼3월초 사이에 모임을 갖고 한국타이어에 대한 합성고무 판매가격을 최소 $70이상 인상하자고 합의하여, 2001. 5. 각 타이어 제조업체에 대해 $40을 인상하여 합의실행


○ 2002년 상반기 가격인상


2002. 4월초 한국타이어에 대한 판매가격을 최소한 $70∼$80인상하기로 합의하여, 2002. 5. 넥센타이어에 대해서는$100/Ton,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에 대해서는 $60∼70/Ton 인상하여 합의실행


○ 2002년 하반기 가격인상


2002년 8월 하순경 모임을 갖고 합성고무의 판매가격을 최소한 $150∼$200 인상하기로 합의하여, 2002. 10. 넥센타이어에 대해서는 $60∼120/Ton, 한국타이어에 대해서는 $70∼120/Ton 인상하여 합의실행


<위법성 판단 및 적용법조>


국내 합성고무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90%이상인 2개 합성고무사가 목표인상가격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① 가격인상안을 통보하는 것에서부터, ② 협상과정에서 수정가격을 제시하는 것, ③ 심지어는 공급중단 여부를 검토하는 것까지 담합한 행위는 합성고무 판매가격을 단일화하여 합성고무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도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가격의 결정ㆍ유지ㆍ변경)에 해당


<조치내용>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총 부과 과징금액: 56억 80백만원


○ 금호석유화학: 50억28백만원

○ 씨텍: 6억52백만원


* 카르텔 행위기간 중 2개사의 관련매출액: 3,879억원


<이번 조치의 의미 및 기대효과>


이번 사건은 산업 중간원자재에 대한 담합으로서 타이어 제조 주원료인 합성고무 시장에서 3년간 지속된 담합 관행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


타이어용 중간 원자재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합성고무 제조 2개사가 담합하여 가격을 인상하면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수요자인 타이어업체도 잇달아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이번 조치로 합성고무 제조업체의 경쟁이 촉진됨은 물론, 합성고무를 구매하는 타이어업체와 종국적으로는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 후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공정위는 향후에도 소비재는 물론 산업중간재, 원료분야에서의 담합행위를 철저히 감시하여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는 한편, 친 경쟁적 분위기 확산 등 담합예방을 위한 노력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음


                                                                  20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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