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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한일     날짜 : 07-04-09 07:08    
 

"체불임금! 이제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아"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박한일



체불근로자 1,827명에 대해 임금채권확보를 위한 무료법률구조 지원


2006년 인천지역에서는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건이 15,850건에 달하였고 이중 노동관서의 시정명령에 불응하여 3,459명의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하여 경인지방노동청(청장 박종철)은 2007년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인천지부와 협조, 「무료법률구조서비스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체불임금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인지방노동청은 2006년도에 임금체불을 신고한 이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인천지역의 근로자 1,827명(소송가액: 102억원)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무료로 지원하였으며, 이중 본안소송 지원 근로자수는 1,566명(체불액: 89억원)이며 본안소송과 관련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사건 지원 근로자수는 261명(소송가액: 12억원)에 달했다.


근로자가 임금ㆍ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금까지 대부분의 임금체불 근로자들은 절차ㆍ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임금채권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을 선뜻 제기하지 못하였고, 이런 점을 악용하여 일부 체불 사업주들 역시 "벌금만 조금 내면 되지"하는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 경인지방노동청에서는 '05.07.01.부터 모든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임금채권확보를 위한 일체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김진국 등 2명(45세)의 경우 회사가 어려워 임금 2,021,310원이 체불된 상태에서 2006.10 퇴사,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민하던 중, 경인지방노동청을 방문 임금체불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주의 형사처벌에도 불구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경인지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신청하였으며, 동 공단에서 신속하게 유체동산가압류신청과 동시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유채동산에 가압류를 하자 심리적 압박을 받은 사업주는 결국 근로자 김진국 등 2명에게 동 금품 전액을 지급하여 진정인이 강제집행절차를 취하하는 등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20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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