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 혁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이미화
전북, 대구, 울산, 제주, 부산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지구경계 확정

건설교통부는 4월 6일 제2회 혁신도시위원회(위원장 건설교통부장관)를 개최하여 전북 전주·완주, 대구 신서 등 5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를 관보에 고시(4, 13, 세목고시 준비 및 관보게재 절차이행 등에 따른 시일 소요)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0개 모든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예정지구 지구지정·고시가 완료된다.
지난 3월 7일 제1회 혁신도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경북, 강원, 광주·전남, 충북, 경남, 부산(대연지구)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3월 19일 지정·고시한 이후, 이로써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인 혁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보상절차 착수가 가능해 진다.
앞으로, 10개 혁신도시는 4월 중에 보상 계획공고 및 열람을 시작으로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감정평가를 거치게 되며, 보상이 빠르게 추진되는 혁신도시는 금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이 가능하게 된다.
참고로, 금번 지구지정되는 혁신도시의 현황은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2007.4.9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4-18 14:39:02 카빙뉴스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