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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이영화     날짜 : 07-04-06 05:56    
 

목숨걸고 한국인 구한 몽골인 4명, 국내 합법 체류 길 열려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이영화



법무부, 몽골인 4명에 대하여 국내 체류 허가하기로


법무부는 '07년 3월 17일 발생한 구로구 신도림동의 화재현장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11명의 인명을 구조한 몽골인 4명에 대하여 국내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체류를 허가하는 최초의 사례로, 몽골인 4명이 화재 등 긴급재난상황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11명을 구조한 용기와 희생정신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임


특별 체류허가는 법무부장관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체류를 허가하는 것으로, 몽골인 4명은 앞으로 자유롭게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었음


한편, 정장선 의원(한국·몽골 친선협회장)과 김동철 의원 등은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바 있음


<관련 법조항>


○ 출입국관리법 제61조(체류허가의 특례) 제1항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강제퇴거사유에 해당되는 자이더라도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강제퇴거하지 않고 국내에서의 체류를 허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외국인이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기타 국가이익 또는 인도주의에 비추어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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