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체

종합뉴스   생활   기업   자영업자   카빙인人   창업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종합뉴스
cabing_news_new  
 Home > 카빙라이프 >종합뉴스 취재요청/기사제보/보도자료송부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48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FONT color=#3333ff>'첨단업종' 새롭게 개편된다</FONT> </SPAN>
  글쓴이 : 이영화     날짜 : 07-04-06 05:36    
 

'첨단업종' 새롭게 개편된다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이영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등)' 개정추진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는 그간 국가차원의 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해 온 '첨단업종*'이 전면적으로 개정된다고 밝혔다.


* '첨단기술의 발전 및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


이번 개정 배경은 최근의 급변하는 첨단기술 및 관련 산업동향을 신속히 반영하고 아울러, 선진국과 같이 R&D 지출 비율 등 계량적인 평가지표에 의한 '첨단업종' 재조정을 통하여 미래선도산업을 발굴, 이를 산업입지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지원ㆍ육성코자 함이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에 추진한 산업연구원 용역안*을 기초로 관련 업종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것으로, BIT 융합기술로 대표되는 바이오의약품, 고분자·나노 신소재 등을 포함하는 의약품·나노 관련 7개 업종이 신설되고, 기술수준 및 산업발전 단계가 성숙기에 진입한 브라운관, 냉장·냉동 장비, 가정용 조리기구 제조업 등 21개 업종은 삭제되었으며, 아울러, 기존의 포괄적ㆍ추상적으로 규정된 업종 내 적용범위(세부품목)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로봇산업은 특수분류체계('06년, 통계청승인)와 맞도록 기존 '산업용 로봇'을 '제조업용·전문서비스용·네트워크기반 및 지능형로봇' 등으로 세분류하고, 또한, 추상적으로 정의된 '액정표시장치'는 '차세대디스플레이, LCD·PDP·OLED, E-Paper'로 구체화하고, 전자·컴퓨터 산업의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전자집적회로'는 '시스템반도체, 지능형센서IC, 메모리(EEPROM 등)'로, '컴퓨터'는 '휴대용컴퓨터·홈서버·홈 플랫폼'으로 조정하였다.


자동차의 경우, 전략적인 미래형자동차 육성정책에 맞도록 기존의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를 '하이브리드차, 지능형차, 연료전지차'로 변경하는 등, 전체적으로 품목조정을 하여 현재의 '첨단업종' 제도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현행 110개(KSIC 5단위)의 '첨단업종' 수가 96개 업종으로 감소되었지만, 제조업 내 생산액 및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지원 대상이 증가되어, 실질적인 정부 지원혜택은 확대*되었다.


* 생산액 기준(43.5 ⇒ 45.5%), 부가가치 기준(46.1 ⇒ 46.7%)('05년 기준)


또한, 공장설립 신청서(시행규칙 별지)에 '첨단업종' 해당여부 항목을 추가하여 '첨단업종'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였다.


* 공장설립지원센터(산단공)에서 운용중인 공장설립정보망(FEMIS)과 연계하여 '첨단업종' 관련 표준화된 DB 정보 구축예정(www.femis.go.kr)


한편, 산집법상 '첨단업종'의 지원혜택으로는, 과밀억제ㆍ자연보전지역 내에서 일정규모 이내로 공장 신ㆍ증설이 허용되고, 또한, 일반적으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생산녹지ㆍ자연녹지지역 등에서도 '첨단업종'은 허용*되며, 아울러, 대도시 지역 내 공장 신ㆍ증설 시에 등록세 중과세(300%)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16, 17

**지방세법 제138조, 시행령 제101조


향후 관계부처 협의(환경부, 건교부, 과기부 등)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올 6월까지 공포될 예정이며, 약 6개월간의 적용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내년 1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07.4.6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4-18 14:39:02 카빙뉴스에서 복사 됨]

facebook tweeter
   

카빙뉴스 최근 글

 너도나도 1위, 강의 사이트 제재.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
 코레일, 노조 장기파업 대비 대체인력 3천명 추가확보 추진
 2016년 주요그룹 채용절차 및 채용전형 특징
 
 방성호 안수집사 대표기도 전문. 서울 마포구 망원동 성현교…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