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업종' 새롭게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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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등)' 개정추진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는 그간 국가차원의 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해 온 '첨단업종*'이 전면적으로 개정된다고 밝혔다.
* '첨단기술의 발전 및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
이번 개정 배경은 최근의 급변하는 첨단기술 및 관련 산업동향을 신속히 반영하고 아울러, 선진국과 같이 R&D 지출 비율 등 계량적인 평가지표에 의한 '첨단업종' 재조정을 통하여 미래선도산업을 발굴, 이를 산업입지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지원ㆍ육성코자 함이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에 추진한 산업연구원 용역안*을 기초로 관련 업종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것으로, BIT 융합기술로 대표되는 바이오의약품, 고분자·나노 신소재 등을 포함하는 의약품·나노 관련 7개 업종이 신설되고, 기술수준 및 산업발전 단계가 성숙기에 진입한 브라운관, 냉장·냉동 장비, 가정용 조리기구 제조업 등 21개 업종은 삭제되었으며, 아울러, 기존의 포괄적ㆍ추상적으로 규정된 업종 내 적용범위(세부품목)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로봇산업은 특수분류체계('06년, 통계청승인)와 맞도록 기존 '산업용 로봇'을 '제조업용·전문서비스용·네트워크기반 및 지능형로봇' 등으로 세분류하고, 또한, 추상적으로 정의된 '액정표시장치'는 '차세대디스플레이, LCD·PDP·OLED, E-Paper'로 구체화하고, 전자·컴퓨터 산업의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전자집적회로'는 '시스템반도체, 지능형센서IC, 메모리(EEPROM 등)'로, '컴퓨터'는 '휴대용컴퓨터·홈서버·홈 플랫폼'으로 조정하였다.
자동차의 경우, 전략적인 미래형자동차 육성정책에 맞도록 기존의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를 '하이브리드차, 지능형차, 연료전지차'로 변경하는 등, 전체적으로 품목조정을 하여 현재의 '첨단업종' 제도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현행 110개(KSIC 5단위)의 '첨단업종' 수가 96개 업종으로 감소되었지만, 제조업 내 생산액 및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지원 대상이 증가되어, 실질적인 정부 지원혜택은 확대*되었다.
* 생산액 기준(43.5 ⇒ 45.5%), 부가가치 기준(46.1 ⇒ 46.7%)('05년 기준)
또한, 공장설립 신청서(시행규칙 별지)에 '첨단업종' 해당여부 항목을 추가하여 '첨단업종'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였다.
* 공장설립지원센터(산단공)에서 운용중인 공장설립정보망(FEMIS)과 연계하여 '첨단업종' 관련 표준화된 DB 정보 구축예정(www.femis.go.kr)
한편, 산집법상 '첨단업종'의 지원혜택으로는, 과밀억제ㆍ자연보전지역 내에서 일정규모 이내로 공장 신ㆍ증설이 허용되고, 또한, 일반적으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생산녹지ㆍ자연녹지지역 등에서도 '첨단업종'은 허용*되며, 아울러, 대도시 지역 내 공장 신ㆍ증설 시에 등록세 중과세(300%)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16, 17
**지방세법 제138조, 시행령 제101조
향후 관계부처 협의(환경부, 건교부, 과기부 등)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올 6월까지 공포될 예정이며, 약 6개월간의 적용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내년 1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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