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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김현수     날짜 : 07-03-29 05:21    
 

"2006년도 하반기 특정과제 평가결과 발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김현수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정책', '연안어장 관리 및 환경 개선 사업', '한류 지속ㆍ확산 방안' 등 6개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발표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ㆍ정용덕 민간위원장)는 2006년도 하반기 특정과제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 '특정과제 평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높으며, 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의 통합적 조율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ㆍ평가하는 것으로, '98년 이래 57개 과제(목록 별첨)를 평가


'06년에는 '농어촌, 환경, 에너지'를 주제로 하여 과제를 발굴ㆍ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연안어장 관리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실태'등 6개 과제를 평가하였다.


각 부처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사항(요약 및 별첨 책자 참고)에 대해 제도 개선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하게 되며, 국무조정실은 부처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정책 평가의 환류 기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6개 과제의 평가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정책 평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에 따른 여성결혼이민자 다수가 언어장벽, 문화적 차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한국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정책'을 마련('06.4.26), 지원 중이나 언론에서 제기된 국제결혼 과정의 문제점, 한국 사회에의 부적응, 지원대책의 실효성 논란 등과 관련하여 정책 추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평가 실시


평가 결과, 범정부 차원의 여성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 추진기반 마련, 지자체의 지원대책 추진 여건 조성,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등은 '잘된 점'으로 평가


지원대책 추진을 총괄할 T/F팀의 미구성, 종합적인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미흡, 지자체의 전담조직ㆍ인력 및 예산확보 미흡, 지원시설 부족 등은 '보완할 점'으로 지적


관련 부처간 연계를 위한 정책추진 T/F팀 구성(여성가족부 등 11개 부처), 통계 및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기초자료 확보(행자부, 통계청), 지자체의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조직ㆍ인력ㆍ예산 확보 방안 마련(행자부), 농촌지역 지원시설 확보 및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여성가족부, 행자부, 복지부), 비자 인터뷰제도 강화 및 결혼 중개업체 불법행위 단속 강화(법무부), 여성결혼이민자 고용촉진대책 추진(노동부) 등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


○ 한ㆍ칠레 FTA 이행 지원대책 실효성 평가


우리나라 최초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ㆍ발효됨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과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04.3)하고, '04∼'10년간 총 1조 2천억원의 'FTA이행지원기금'을 조성하여 관련 사업을 선정ㆍ지원해 온 바 한ㆍ칠레 FTA 발효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동 FTA 이행 지원대책의 추진실태ㆍ성과를 점검ㆍ평가하여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


평가 결과,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목표 설정,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매칭 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 생산자 단체를 통한 사업 집행 방식 도입, 사업 평가를 통한 차년도 예산 차등지원 시스템 구축 등은 '잘된 점'으로 평가


사업계획 수립 시 지원 대상사업별 수요예측 미흡, 지방자율계획사업비의 이월ㆍ불용 과다, 지원대책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사후 평가체계 미흡 등은 '보완할 점'으로 지적


향후 농림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금운용계획 등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타당성 검토 강화, 유사사업의 통폐합 등 제도 개선,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연차 성과평가 실시를 통한 차등지원 등 사업 성과관리 강화, 국가대표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방안 마련 등 개선방안을 제시


○ 연안어장 관리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실태 평가


연안어장의 노후화 및 과밀양식으로 인한 연안해역의 오염이 심화되어 유해성 적조에 의한 어업재해 증가, 어장 생산성 하락, 수산물의 안전성 위협 등의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2000년 '어장관리법'을 제정하여 어장관리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장관리기본계획'을 '06.12월에야 수립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어장관리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평가


평가 결과,'어장관리법'제정을 통해 중앙정부ㆍ지자체ㆍ어업인의 역할을 명시하고, 어장환경조사, 어장휴식제 등의 어장환경개선 조치를 명확히 규정한 점과 친환경 어장관리 기술을 개발·보급한 점 등은'잘된 점'으로 평가


'어장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어장정화·정비사업 관리 소홀로 인한 어장정화 업체의 도덕적 해이 발생, 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평가시스템 미비 등은'보완할 점'으로 지적


향후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어장관리 세부이행계획의 조속한 수립·시행, 어장관리 특별해역 지정 및 어장휴식제 시범실시 등 어장환경 개선 사업의 효율적 집행,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확대 등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어장관리 및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 구축 등 개선방안을 제시


○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대책 평가


육상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한 바다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어업인ㆍ환경단체의 대책 마련 요구, 2012년으로 예정된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금지에 대한 대비의 차원에서 가축분뇨 처리대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평가 실시


평가 결과, 가축분뇨 자원화 및 친환경적 이용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해양배출 금지 대비 및 육상처리를 위한 적극적 노력 추진,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은 '잘된 점'으로 평가


가축분뇨 육상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부재, 자원화 사업의 실효성 문제, 개별 법령간 상충 문제, 자원화 시설의 특정지역 편중 우려, 교육 체계 및 홍보 미흡 등은'보완할 점'으로 지적


향후 가축분뇨 관리정책ㆍ세부시행계획 수립, 가축분뇨 자원화 예산투자 우선순위 설정 및 자원화 사업 협의ㆍ조정(농림부), 가축분뇨 처리방법의 다양화, 공공처리시설 가동률 제고, 문제시설 조사,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환경부, 농림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명확화(해양수산부), 퇴ㆍ액비 개선 지속 추진, 퇴ㆍ액비 사용지도, 퇴비 품평회 등 축산환경 교육 및 홍보 추진(농촌진흥청, 농림부) 등 개선방안 제시


○ 한류 지속ㆍ확산 방안의 추진실태 평가


'90년대 후반 이후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反한류 분위기, 한류 콘텐츠 경쟁력 저하, 한류 제품 불법복제로 인한 수익 정체 등 한류의 지속ㆍ확산 저해요인이 부각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종합 대책인 『한류 지속ㆍ확산 방안』을 마련('05.2)하고 '06.1월 당초 계획을 보완하여 추진 중이나 한류 지원정책의 사업범위가 불명확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노정되어 추진실태 점검 및 평가 실시


평가 결과, 한류의 원천이 되는 문화 콘텐츠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한류 지원정책의 추진체계 구축, 민간 주도의 한류 지원 정책으로 反한류의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한 점 등은 '잘된 점'으로 평가


한류 지원사업 범위의 모호성, 한류 관련 정보 DB화 추진 저조, 한류 관련 조정 기능 활성화 미흡, 한류 확산을 위한 전략적 추진 노력 미흡 등은 '보완할 점'으로 지적


향후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한류 지원정책의 명확한 범위 설정, 정책 소요예산 및 일정의 명시화, 한류 현황 파악 노력 및 조사연구 기능 강화, 한류 관련 유사ㆍ중복사업 연계 및 정책정보 공유 등 조정 기능 강화, 反한류에 대한 체계적 대응전략 및 지역별 현지화 전략 마련 등 개선방안을 제시


○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 평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이 수익성 위주의 경영활동을 강화 하고 신용에 기초한 대출을 실시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금융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에 직면하자, 정부는 서민금융 공급기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실 서민금융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대부업법 제정, 사금융 피해방지대책 마련 등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강구, 추진하고 있으나 서민들이 원활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 및 제도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저조하여 관련 정책 점검 및 평가 추진


평가 결과, 서민금융기관의 여ㆍ수신 활동 개선, 서민 대상 주택금융 공급 확대, 대부업법 제정을 통한 사금융 양성화 및 이용자 보호 등은'잘된 점'으로 평가


서민금융기관에만 주된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 서민금융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금융 공급, 정확한 분석ㆍ평가에 기초한 정책 대응 미흡, 서민금융 정책 추진체계 및 감독제도 개선 노력 부진 등은 '보완할 점'으로 지적


향후 소비자 신용시장의 다양화 및 서민금융 실태조사 제도 마련(금감위), 지역밀착형 서민신용대출 활성화 등 서민 금융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정책 강화(재경부), 서민금융기관 감독시스템 개편 및 지자체의 대부업 감독 전문성 강화(재경부, 행자부), 불법 대부업 단속 등 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보호 강화(재경부, 시ㆍ도, 경찰청), 대안금융 활성화를 통한 금융 소외계층 지원 강화(재경부, 복지부) 등 개선방안을 제시


                                                                  200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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