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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김현수     날짜 : 07-03-27 05:19    
 

관세와 환급금 자동으로 정산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김현수



관세환급제도 대폭 개선 다음달 시행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수출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 업체가 납부할 관세와 지급받을 환급금을 자동으로 정산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관세환급제도를 대폭 개선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급금 자동정산시스템」구축·운영


관세환급제도 개편과 관련 관세청은 먼저 업체가 세관을 직접 방문해 정산신고를 할 필요 없이, 세관의 전산시스템에 의해 납부할 세액과 지급받을 환급금을 자동으로 정산해 주고 그 결과를 업체에게 알려주는 「환급금 자동정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현행 관세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는 수출업체가 원재료 수입시 납부할 관세와 제품수출시 지급받을 환급금을 서로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일괄납부기간이 종료한 후 관할세관에 반드시 정산신고를 해야만 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제도변경에 따라 연간 약 5,000억원(총 환급액의 20% 수준)의 환급금이 정산신고 없이 세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정산됨으로써 수출업체의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환급가능 수입원재료 범위 확대


환급가능 수입원재료 범위도 확대해 환급대상원재료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촉매, 이형지 등 수출물품 제조과정에서 사용, 소모된 물품과 포장용품 등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했다.


환급신청 기간제한 완화


환급신청 기간제한도 완화해 현재는 수출일로부터 2년이내에 신청해야만 환급이 가능했으나 세액변동으로 추가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수출일 뿐만 아니라 경정 등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2년을 기산하도록 완화했다.


주한미군 판매물품 환급대상 확대


이밖에 주한미군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종전에는 외화로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원화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된 관세환급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환급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출업체에 유리한 수출환경이 조성되도록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환급제도 개선과 관련해 수출업체,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관세사회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200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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