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시행령 개정ㆍ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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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 중도 포기자에게도 수강 잔여기간에 따라 수강료 환불
학원 및 교습소 등에 등록하였다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수강을 중단할 경우에 1∼2회만 수강하였더라도 당해 "월"의 수강료를 전혀 환불 받지 못하였던 불합리한 수강료 반환기준이 크게 개선되어 앞으로는 남은 수강 잔여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되고,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요건이 구체화됨에 따라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속칭 "기숙학원"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3.23 이러한 "수강료 반환기준 개선" 및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요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06.9.22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습자 본인의 원에 의한 수강 중단자에 대한 수강료 반환기준 개선
○강료 반환기준을 "월" 단위에서 "수강 잔여기간"으로 변경
※ 현행 시행령에서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수강료를 공제하고 반환하도록 규정
⇒ "월" 단위 학습자가 교습개시 이후에 수강을 중단할 경우, 반환금액이 전혀 없게되는 문제점 발생
○강료 징수기간(1개월 이내, 1개월 초과)에 따라 반환기준 설정
- 1개월이내: 1/3경과전, 1/2경과전으로 구분 반환, 1/2경과후 미반환
- 1/3경과전 ⇒ 2/3해당액 반환, 1/2경과전 ⇒ 1/2해당액 반환
- 1개월초과: 반환사유 발생 월의 수강료 반환액(1개월 이내 수강료 반환기준 적용) + 나머지 월의 수강료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요건 설정
설립 교습과정을 "입시ㆍ검정, 보습학원"의 교습과정으로 한정하고,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유ㆍ초ㆍ중등학생 대상 교습학원 설립제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수강생에 한하여 이용토록 함
숙박시설에는 급식시설을 갖추되, 수강생의 편의, 안전 및 보건ㆍ위생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ㆍ설비 및 전문인력 배치기준 등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학원의 교습과정 분류
법 개정('06.9.22)으로 학원의 종류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됨에 따라, 이에 맞춰 학원의 교습과정 분류
-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 유아, 장애아 대상 교습과정, 초ㆍ중등 교육과정 교습과정
-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과정: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의 교습과정
※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한하여 "심야교습 제한", "수강료 통제", "교육환경 유해업소 주변 학원설립 제한" 적용
⇒ 현행 법령에서는 학원의 구분없이 모든 학원에 대하여 수강료 통제
□ 피아노 교습소 동시 교습인원 확대
동시 교습인원을 현행 4인이하 ⇒ 5인이하로 확대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합리한 수강료 반환기준이 개선되어 수강 중단에 따른 학습자의 권익이 증대되고, 불법ㆍ편법적인 소위 "기숙학원" 운영 근절 등으로 학습자의 교육환경 및 학습권 보호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개선된 수강료 반환기준은 시행령이 공포된 2007.3.23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하게 되며,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은 시ㆍ도의 조례에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엄정하게 정하여 시행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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