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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강희숙     날짜 : 07-03-23 04:52    

 

공정거래 사건처리 4,437건으로 작년 대비 3.2% 증가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 시정에 주력"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도 사건처리 결과'를 발표하였음


이에 따르면 2006년에는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건을 많이 처리하여 소비자 피해의 구제 및 시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사건을 보면, 밀가루, 세제, 이동통신사 요금 담합의 시정, 까르푸 및 월마트 인수건에서 독점우려가 있는 점포의 매각 조치, 시중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고정에 대한 시정조치 등이 있음


아울러 2006년도에는 MS사의 뮤직플레이어(WMP) 및 메신저 끼워팔기에 대한 시정조치로 新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있어서도 진일보를 기록한 해임


공정위 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순응도도 높아짐


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제기율이 전년도 3.1%에서 2006년도는 2.9%로 더욱 감소


이는 공정위 처분의 법적 타당성이 높아져 소송을 통하여 다툴 필요가 있는 사건이 감소한 것을 의미


소송제기율 감소는 공정위가 사건처리에 있어 법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사건처리절차 개선(심의준비절차, 첨부자료 열람·복사, 심의속개제 등)에 노력한 결과로 판단


2006년도의 과징금 부과는 수치<표참조>로 보면 전년보다 감소


2005년도에 과징금이 많은 이유: KT 및 하나로통신의 부당한 공동행위(과징금 1,152억)건이 포함되었기 때문


그 밖에 2006년도 사건처리결과 주요특징은 아래와 같음


2006년도 위원회 접수사건은 4,731건으로 2005년도(4,466건) 대비 5.9% 증가


이 중 신고건수는 2,040건으로 공정위 설립이래 처음으로 연간 2,000건을 넘음(2005년도 대비 32.0% 증가)


직권인지 사건은 2,691건으로 2005년도 대비 7.8% 감소


2006년도 처리한 전체 사건 수는 총 4,437건으로 2005년도(4,299건) 대비 3.2% 증가


시정조치 내역을 보면, 고발 47건, 과징금 부과 157건, 시정명령 644건 등 경고이상 조치 건수가 3,383건으로 전년(3,348건)과 비슷한 수준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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