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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SIZE: 12pt"><FONT face=돋움체 color=blue><B>올 12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B></FONT></SPAN>
  글쓴이 : 이경자     날짜 : 07-02-24 13:54    
 

올 12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이 경자-

 

올 12월부터 대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전국 모든 지역,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는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DTI 40%(대출 원리금 상환금액이 대출자 연소득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당초 7월부터 DTI 규제를 전국에 확대 실시키로 합의했으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확대 실시 시점을 9월 이후로 늦추기로 합의했다.

 

시중은행들은 최근 마련한 DTI 확대방안을 통해
다음달 2일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대해 대출금액 1억 원 초과시 DTI 비율을 40% 적용하고,
대출금 5천만 원부터 1억 원까지는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 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DTI 60%가 적용되고,
9월부터 전국의 3억 원 초과 아파트에 DTI가 적용된다.

 

이어 12월에는 전국 모든 주택에 DTI가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다소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으나, 현재로선 이 같은 방안에 전 은행들이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이 같은 공동안을 토대로 은행별 세부기준안을 확정해 27~28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200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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