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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기형원     날짜 : 07-02-23 06:35    
 

부동산 거래세수 보전 대책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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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은 2006년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 및 가격안정화를 위해 시행한 거래세율 인하로 야기된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중앙정부의 거래세율 인하정책과정이 지방재정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고, 동시에 지방자치정신을 훼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04년 말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를 통해 투기열풍을 잠재우고 가격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세제를 개편하였고, 그 기본방향은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하는 대신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거래세인 취득ㆍ등록세는 세율을 인하하여 거래세 비중을 점차 축소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지방과 협의도 제대로 그치지 않고 또한 취약한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었고, 지방은 정부의 임기응변적 보전대책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대책은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재원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정신을 무시하는 중앙집권적 시각이라 할 것이다.


정부는 세율인하로 발생한 세수감소를 보수적으로 산정하여 보전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2006년 1월에 인하된 거래세율은 2006년부터 과세기준을 실거래가를 적용함으로써 세수감소효과를 상쇄하는 효과를 예상하여 추진되었지만, 2006년 9월 추가로 인하된 세율정책은 지방정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중앙정부도 세수감소에 대한 구체적 보전대책도 없이 추진하였다.


이에 광역자치단체의 반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세의 교부대상을 확대하여 기존의 재산세 감소분 외에 거래세율 인하로 발생되는 세수감소분을 보전하는 것에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부동산교부세에 의한 거래세 보전방안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에 대해 중앙정부는 재산과세의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재산세수가 증가하여 지방재정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세 인상폭의 상한선을 낮춤으로써 과표현실화에 의한 세수증대효과가 상당부분 제한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세율의 조정이 있어 세수의 감소가 발생했다.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분리되어 과세되는 것을 가정하여 추정한 세수규모와 비교하면 기초단체의 재산세 징수규모는 오히려 줄어들지만, 정부는 세수감소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감소액 산정을 위한 기준을 2005년 개편된 재산세의 세수규모로 정하고 여기에 지난 10년간 세수증감률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당해 연도 재산세 부과액과 차감하여 보전규모를 정하도록 하였다.


거래세율인하에 의한 세수감소규모의 산정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산정방식은 더욱 보수적이다.


지난 2006년 9월부터 시행된 세율인하로 야기된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2006년도 보전대책으로 2005년 취득ㆍ등록세 부과액에 세율인하율과 지난 10년간 전국평균세수증가율을 곱하여 보전규모를 산출하고, 2007년부터 적용되는 보전대책으로는 2005년 부과액에 세율인하율을 반영하지 않고 지난 10년간 평균 세수증가율만 곱한 규모를 당해 연도 부과액과 차감하여 거래세인하규모를 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부동산정책비용을 고스란히 지방에 전가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세인 취득ㆍ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소분을 보전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정책 변동이 없었을 경우 실질적으로 지방에 귀속될 세수규모와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발생한 감소액을 합한 세수만큼 보전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단기적으로 국가세수를 보전재원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세제를 소득과세 중심으로 개편하여 재정분권을 확립토록 지방세제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 감소분 보전과 거래세율 인하에 의한 광역단체의 세수감소분 보전대책으로 부동산교부세가 활용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및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의 반발과 보전재원 부족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부동산특별교부세를 교부세에 새로이 포함시키고 양도소득세의 증가분 내지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거래세 감소 보전 대책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성이 높은 대안이다.


왜냐하면 이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위한 비용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고, 또한 국세 중 지방세적 특성이 강한 조세를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단기적 대책은 향후 추가 거래세율 인하가 예상되고 있어 근본적으로 지방재정의 안정화 및 재정분권의 확립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세이고 일회성 재산이전에 부과되는 취득ㆍ등록세를 국세로 이양하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등을 도입하여 지방세제를 새로이 개편하는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지방세제의 개편방향은 재정분권과 재정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입되어야 할 지방소득세는 지방이 상당부분 세율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비세는 세수 신장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방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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