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김현수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재해복구 관련 긴급자금 지원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7. 2. 20.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에 권고하였다.
이번에 재해복구비 지원과 관련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정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피해내역 허위ㆍ과다신고, 자의적 공사분할 및 설계변경 등 비리가 발생하여 국고낭비는 물론 재해복구비 지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재해복구비 지원관련 예산낭비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재해복구비 지원 관련 그 동안 언론보도내용, 위원회 신고사건, 관계기관 감사자료 등을 분석하고 피해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관련업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인 현황조사를 거쳐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 피해규모의 부풀리기ㆍ조작 등 허위신고
사유시설 피해 중 양식업 등 피해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피해내역을 신고하면서 피해규모를 부풀리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발생한 것처럼 조작
○ 수의계약 제도의 편법 운용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쟁입찰을 하여도 공사에 지장이 없음에도 긴급하다는 이유로 수의계약 체결
응급복구공사의 계약도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여야 하나,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선시공하고 사후에 그 업체로 하여금 타 업체의 견적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계약 체결
○ 공사분할 및 설계변경 규정을 악용한 예산낭비
지자체장이 공사분할이 금지된 동일구조물 공사 등을 자의적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의계약 체결 후 자의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금액 증액
복구공사 도중 실제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설계변경을 하여 국고낭비
○ 재해복구비의 부당사용
재해복구비를 당초 피해가 발생한 시설의 복구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시설에 부당사용
부실시공 또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피해는 복구비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부당지원
○ 재해복구 관련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으로 인한 공사지연, 국고낭비 등 부작용 초래
재해복구 관련 긴급자금 지원분야 제도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로, 하천, 교량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공공시설의재해복구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
△ 시ㆍ군ㆍ구의 최초 피해내역 조사시부터 통ㆍ이장 등 주민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등 참여
※ 통ㆍ이장, 지역자율방재단원 등 주민대표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피해조사 요령 교육 실시
△ 재해복구공사 계획 수립 시 주민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등의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
△ 재해복구공사에 대하여 주민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등이 감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피해조사의 정확성 및 객관성 제고
△ 사전점검과 피해조사의 연계 강화
- 지자체는 도로, 하천, 교량 등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결과를 전산시스템(국가재난관리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
- 중앙합동조사단은 지자체가 보고한 피해내역 현장확인 시 지자체가 관리대상 시설물별로 작성한 시설의 기본현황 및 점검결과를 기록한 시설물 관리대장 활용
△ 피해내역 확인자료 확보 및 설치기준 정비
- 피해내역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양식업 등에 대하여 입ㆍ출하 신고 시 매매전표 등 근거자료 첨부
- 사유시설 중 내재해형 표준규격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시설(내수면비닐하우스형양어장 등)에 대하여 표준규격 및 지원단가 마련
△ 지원대상 선정의 객관성 제고
- 사유시설 피해신고 및 지원의 객관성ㆍ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최소 행정단위별로 시설별 피해규모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
○ 복구공사 추진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수의계약 체결기준 명확화
- 수기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해복구 공사의 범위를 복구의 시급성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 현실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응급한 복구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허용
△ 공사분할 및 설계변경 시 사전통제 장치 마련
- 동일구조물 공사 등 분할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공사를 분할하여 계약ㆍ시공하는 경우, 자의적인 분할계약 및 시공방지를 위하여 감사부서 또는 상급부서 통제장치 마련
- 설계변경을 통한 편법적 공사금액 증액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으로 당초 계약 대비 일정비율(예: 5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는 경우 사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 복구사업 점검 및 평가 강화
△ 중앙합동점검의 책임성 제고
- 최초 피해조사와 복구사업 점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중앙합동점검반 구성 시 중앙합동조사단에 참여한 조사요원을 일정비율(예: 30%) 이상 참여
- 중앙합동점검반은 복구공사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분할, 설계변경 등과 관련한 절차준수 여부 확인
△ 복구사업 추진상황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지자체의 실제 복구사업 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정보시스템과 소방방재청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상 재해복구사업 관리시스템을 상호연계
△ 복구사업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소방방재청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난관리 평가에 피해조사의 정확성, 공사분할 및 설계변경 심의절차 이행 등 공사관련 투명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 추가
- 지자체는 복구사업 분석ㆍ평가 시 복구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복구공사의 효과성 및 반복재해 발생여부와 지역주민의 만족도 등을 반영
-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및 부진기관에 제재조치 강화
- 평가결과를 소방방재청, 지자체 홈페이지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
금번 제도개선으로 재해복구비 지원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예산낭비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재해복구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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