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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민노변     날짜 : 07-02-23 06:43    
 

민주노동당 논평, 상가임대차 대란이 온다



2007년말 건물주의 계약 해지 남용, 임대료 과당 인상 쏟아질 것...법사위 심사 중인 민주노동당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원안 통과해야


2004년 12월 조모씨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2년 계약으로 레스토랑을 임차했다. 계약 조건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60만원, 관리비 30만원이었다.


2006년말 계약기간이 끝나자 건물주는 조씨에게 "월세를 3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8.9% 올리고 관리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66.7% 인상하겠다"며 "조건을 들어주지 못할 경우 권리금 없이 나가라"고 통보했다.


2007년 11월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 5주년을 맞으면서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 임대료 과다 인상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2002년 11월 시행된 현행법이 세입자에게 5년간 계약갱신청구를 보장했기 때문에 법 시행 5년차인 2007년에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더구나 조모씨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환산보증금(월차임×100+보증금)이 4억6000만원(월세 360만원×100+보증금 1억원)으로 서울 지역의 보호대상인 환산보증금 2억6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사실 대부분의 상가 세입자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환산보증금제도로 인해 법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5년 계약이 아니라 1∼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 세입자는 권리금조차 챙기지 못한 채 빚만 지고 쫓겨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주노동당은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대료 최고인상률을 현행 연12%에서 연5%로 제한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임차건물의 개·보수비용 청구권 보장 등을 골자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대표발의: 권영길 의원)했다.


현재 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심사를 거치고 있다. 상가 세입자가 2007년말로 다가올 '임대차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만이 유일한 길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소득(명목 기준)은 2000년 82조9000억원에서 2005년 79조2천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2006년에는 약 82조3000억원으로 추정됐으나, 이 역시 2000년보다 6000억여원 적다.


경기 침체, 내수 부진, 대형마트 범람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최대의 피해자인 셈이다. 상가 세입자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최소한으로 지키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입법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에 정치권과 정부의 협조를 촉구한다.


2007년 2월22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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