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역행
새누리당의 부적격 위원 추천 규탄 기자회견
2014년 12월 15일(월)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12월 15일(월)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새누리당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적격 위원 추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참사의 진상조사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12명을 새누리당/새정치연합/대법원/대한변협/유가족이 각각 5/5/2/2/3명씩 추천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추천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진상규명에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인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령 고영주 씨는 방송문화진흥원 감사로 MBC의 세월호 참사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를 적극 감싸며, 선박회사에 비판을 집중해야지 왜 정부를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한 인사입니다. 더군다나 고영주 씨는 영화 변호인의 소재였던 ‘부림사건’의 담당 공안검사였습니다. 부림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된 독재시대의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입니다.
고영주 씨 외 부위원장으로 추천된 조대환 변호사 등 나머지 추천 인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대환 씨는 삼성특검보를 맡으면서 삼성 관련 사건을 수임해 특검에게 부여된 책임을 훼손하고 이해충돌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 분들을 진상조사를 위해 추천한 것인지, 진상조사를 막기 위해 추천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조사에 부적합한 인물들의 추천 철회를 요구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에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새로 추천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정치적 독립성 없는 부적격 위원, 추천 철회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5인 후보자 당적 보유 여부 밝혀야
지난 주말 새누리당이 416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5명을 추천하였다. 그런데 하나같이 진상조사를 위해 추천한 것인지, 진상조사를 막기 위해 추천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지경이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런 인물들을 골라서 추천했는지 새누리당의 능력이 놀라울 따름이다.
416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눈물과 피땀으로 만들어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성격과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4조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즉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최소한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조대환 변호사는 국회에서 선출된다면 특별조사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되어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조대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 활동과 행보를 같이한 인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의 최종책임자로 스스로 밝힌 바 있듯이, 이번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다. 이런 인물이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새누리당의 판단이 놀라울 따름이다. 더구나 조대환 변호사가 삼성특별검사팀 특별검사보로 활동하던 2008년, 그가 대표로 있던 로펌(하우림)이 삼성 계열사들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임해온 로펌(렉스)과 합병하였다. 이는 특검보로서 공적 책임을 저버리고 변호사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당시 특검보 사퇴 요구를 받은 바 있다.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을 맡아서는 안 될 인물이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고영주 변호사 역시 진상조사 위원으로 부적격이다. 고영주 변호사는 방송문화진흥원 감사로 지난 6월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 등 MBC 보도에 대한 이진숙 보도본부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방문진 이사회 자리에서 “해경이 79명을 구조했는데 (MBC보도에서는)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 했다는 식으로 보도하느냐”, “선박 회사에 비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왜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등 정부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다. 정부를 조사해야 할 조사위원이 편향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고영주 변호사는 전두환 독재시절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인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의 당사자들은 얼마 전인 9월 대법원(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공안조작사건의 담당검사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차기환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극우사이트 ‘일베’의 게시물을 퍼나르고, 세월호 유가족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요구를 강력하게 반대한 인사이다.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7.30 재보궐 선거 당시 출마를 선언하고,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 기장갑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황전원 씨는 새누리당으로 2014년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했고, 한나라당 부대변인과 박근혜 후보 공보특보를 역임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당원일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 특별법 11조는 위원이 될 수 없는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의 당원’은 2호에 해당한다. 새누리당은 석동현 변호사, 황전원 기장군 노사민정협 위원장을 비롯하여 5명 후보자들이 새누리당 당원인지 여부부터 밝혀야 한다. 이들이 당원이라면 당연히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새누리당이 대통령과 특정 정파에 충성을 다했던 인물들과 극우 성향의 인사들을 조사위원에 추천하는 것은 정부의 구조실패와 부실 대응, 청와대와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조사를 방해하겠다는 작심을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04명의 아들딸과 가족들을 잃고, 도대체 왜 죽었는지 그 진실만큼은 알고 싶다고 절규하는 가족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부적격한 인사들에 대한 추천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스스로 철회하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한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세월호 유가족과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런 엉터리 인사들로 좌초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런 부적격 인사들의 추천을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14년 12월 15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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