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정몽구 3천억 범죄에 구속은 겨우 60일"
실형선고하고도 법정구속 안 하는 것은 신종 유전무죄사례"
이건희 회장도 하루 빨리 소환해야
5일 법원이 '3,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1,200억여원의 비자금조성, 정의선에게 경영권승계시도'를 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 대하여 '징역 3년'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하여,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법원이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도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법원의 태도로 볼 때 2심에서는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할 것이고, 결국 2달간의 옥살이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3천억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실형선고를 하고도 법정구속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유전무죄사례"라고 비판했다.
노의원은 "최근 화이트칼라범죄자들에게 1심법원은 실형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고,
2심법원은 집행유예판결을 하는 것이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았다.
법정구속되지 않은 실형선고자를 구속한 2심판결은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여론의 관심이 높은 1심에서 법정구속하지 않은 채 실형선고를 하고,
여론의 관심이 적어지는 2심에서 집행유예판결을 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의원은 "4,10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80억원을 횡령한 김석준 전 쌍용건설회장에게 1심법원은 징역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2심법원은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으로 풀어주었고",
"현대자동차비리와 관련하여 14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박상배 전 산업은행부총재에게는 무려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고",
"법조비리의 주역인 김영광 전 검사에게는 비록 구속된 상태에서 1심법원은 징역1년을 실형선고를 하였지만,
2심법원에서는 보석을 해주고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말했다.
노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변호사들의 변호를 받은 정몽구회장을 비롯한 화이트칼라범죄자들에게 방어권보장 운운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것은 법원에는 여전히 유전무죄의 관행이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최근 대법원은 잘못된 양형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양형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양형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려면 이러한 유전무죄관행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또 "검찰은 노무현정부에서 현대차그룹 정몽구회장과 최태원회장을 구속기소했지만,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을 소환조차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시대의 마지막 성역인 삼성 이건희회장의 불법경영권 세습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하루 빨리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2-06 09:59:53 카빙뉴스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