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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blue><B>설 명절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대대적 실시 </B></FONT></SPAN>
  글쓴이 : 양 호숙     날짜 : 07-02-05 19:06    
 

설 명절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대대적 실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양 호숙-

 

 

전남도는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시군과 축산기술연구소ㆍ검역원ㆍ축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도는 이번 단속기간 중 2일간은 인접 시군간 교차점검을 실시해 단속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도는 이번 단속기간 중 밀도살 행위 등 불법 도축 행위,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젖소고기나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와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식육판매업소에서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식육거래기록 의무제의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해 소비자에게 안전 축산물 공급은 물론 축산물 유통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밀도살, 무허가ㆍ미신고 영업행위는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식육거래기록 미이행 등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모두 1072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21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현지시정 등의 조치를 취했었다.

 

특히, 도는 부정ㆍ불량 축산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도내 94명의 명예축산물 감시원의 활동과 일반 소비자의 적극적인 고발정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밀도살이나 둔갑판매 행위, 원산지 위반행위 등 부정 유통사례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전남도 부정축산물 신고센터(061-286-6530∼3)'나 각 시ㆍ군 부정축산물 신고센터(각 시군 축산담당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현재 소, 돼지 등의 밀도살 행위를 신고 또는 검거한 이들에게는 건당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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