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확인 데이터 통화료 ‘환불’ 및 5월부터는 SMS 방식 통보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박 영숙-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국내 3대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를 통한 개인 위치추적 서비스를 불법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 졌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휴대폰으로 위치를 추적, 조회할 경우 이동통신업체가 당사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이 같은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이를 SMS로 즉시 통보해주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통사들과 협의해 5월 말까지 시스템 변경작업을 마친 후 6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가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이동통신사의 위치정보 서비스 현황’ 자료 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위치추적 대상자에게 조회 사실을 즉 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나 타났다.
2005년 8월부터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3항은 ‘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3자 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치추적을 당한 개인에게 매번 정보제 공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3개 이통사는 2005년 8월부터 지난 해 6월까지 11개월간 1억8085만건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면서도 피 조회자에게 조회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 로는 SK텔레콤 1억4336만건, KTF 2244만건, LG텔레콤 1505만건 순이었다.
‘친구 찾기’ 등 개인 위치추적 서비스는 위치정보 공유를 상호 동의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해지를 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상대에게도 수시로 개인 위치정보가 노출되고, 복제한 휴대전화를 가지고 원래 주 인의 주민번호로 몰래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 악용될 가 능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심부름센터 등에서 불법 위치추적으 로 불륜 현장을 쫓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이동통신 3사가 ‘개인 위치추적 시스템’(일명 친구찾기)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챙겨온 이득도 소비자에 환불조치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가 위치정보법이 시행된 2005년 8월 이후 이용자에게 SMS 방식이 아닌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방식의 ‘위치조회통보함’에 고지함으로써, 이용자가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무선데이터 통화료를 지불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법 시행이후인 2005년 10월분부터 위치조회통보함에 접속한 사용자의 데이터 통화료 전액을 환불토록 이통사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통부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WAP방식의 통보함 서비스 접속이 아닌, SMS(단문메시지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키로 하고 오는 5월말부터는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이통 3사는 ‘친구찾기’ 서비스를 하면서 조회대상에 위치추적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된 법을 악용해 각 통신사의 무선데이터 통신망에 접속해 확인하는 ‘위치조회통보함’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막대한 데이터 통화료를 챙겨왔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실에 따르면, 각 이통사들은 2005년 8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1개월동안 1억8000여만건(SK텔레콤 1억4336만건, KTF 2244만건, LG텔레콤 1505만건)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 들은 현재 개인 위치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당 120원의 이용료에 데이터 통화료를 별도로 받고 있다.
또 이들 3개사는 2005년 8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3억 건의 개 인 위치정보를 제공해 약 23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 된다.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서병조 단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05년 8월 시행된 위치정보법을 이동통신사가 위반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 이통사들은 위치조회통보함 서비스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것을 사용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어, 해석상 위반 여부가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5년 8월 시행된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이통 3사가 친구찾기 등 개인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할때마가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위치조회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통사들은 WAP방식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해 ‘위치조회통보함’을 확인토록 운영하면서 막대한 데이터 통화료를 챙겨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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