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자 동아일보 "이상한 보육비 지원" 기사관련 여성부 해명
2007. 2. 2일자 동아일보 14면 "이상한 보육비 지원" 제하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문제 기사 내용>
① 배기량 2,000cc 미만인 수입차량은 일반재산으로 간주
- 국산 2,000cc 이상 중고차량과 차등적용으로 형평성 문제 발생
② 육아부담 또는 부모부양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한집에 살 경우 부모와 합쳐 소득을 계산.
□ 위 기사① 부분에 대한 해명
○ 수입차량은 2,000cc 미만이라도 일반재산에서 제외하도록 '07년도 개선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수입차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이미 '07년도 지침에서 수입차량은 2,000cc 미만이더라도 일반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였음.
차량배기량 기준과 관련해서는 차량가액을 소득금액으로 환산시 배기량 기준이 2,000cc가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2,000cc 이상이더라도 7년 이상된 차량 및 생업용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평균소득, 기타 재산가액이 낮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음
보육료 지원혜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차량의 배기량 기준을 '05년도에 1,500cc→2,000cc로, '06년도에는 차령 10년 이상→7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일반재산으로 적용하였음.
향후 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재정소요 등을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위 기사② 부분에 대한 해명
○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는 것은 해당가구의 경제능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인정액 기준도 가구원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임
관련지침에서 가구원의 범위는 아동과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아동의 외·조부모, 부모) 및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해당 가구원의 총소득과 재산보유 상황에 따라서 가구의 생활수준과 경제능력이 달라지므로 가구원범위에 포함되면 소득인정액 기준에도 가구원으로 인정을 함과 동시에 소득·재산조사 대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임.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선정기준일부 사항들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개선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2.2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언론보도 일부내용에 대하여 해명하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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