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서울시 보육료 상한액, 평균 4% 인상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양 옥희-
교육부문 물가인상률(4.9%)이하로 책정, 학부모 부담 최소화
서울시는 2007년 보육료 상한액을 평균 4%, 평균 272,000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07. 3. 1부터 시행되는 법령개정에 따라 민간보육시설의 아동대 교사비율 축소, 21인부터 39인이하 시설장 겸직 금지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교육부문 물가인상률 4.9%를 감안,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결정한 것이다.
보육료 상한액은 국공립 시설의 경우 여성가족부 보육료 지원단가와 일원화하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0세∼2세까지는 국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하게, 3세는 여성가족부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액(22천원)만큼, 4세이상은 10.3% 인상하기로 했으며, 결혼초기에 맞벌이 부부가 주로 이용하는 가정놀이방은 보육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인상율 4%, 평균 272,000원
결혼 초기의 맞벌이 부부가 이용하는 영아보육료는 최대한 인상 억제(3%)
영아(0∼2세) 보육료는 전년도에 이어 국공립, 민간, 가정보육시설 모두 동일보육료를 적용하였고, 결혼초기의 학부모 부담을 고려하여 3%이내로 인상을 억제하고 가정보육시설은 영아반 기본보조금 인상에 따라 보육료 동결하였다.
영아보육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보육시설(놀이방)의 유아보육료는 영아반 기본보조금의 인상에 따라 보육료 동결하였고, 민간보육시설은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감안, 보육료 상한액 인상했다.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 3세반에 대한 아동대 교사비율이 20:1에서 15:1로 축소됨에 따라 인건비상승분 감안, 각각 13.9%, 10.7%인상했다. 민간보육시설 4세 이상은 민간보육시설의 60%이상을 차지하는 21∼39인 이하 시설장의 교사겸직금지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 감안10.3%인상했다.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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