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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FONT color=blue><SPAN style="FONT-SIZE: 12pt">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SPAN></FONT></STRONG>
  글쓴이 : 오흥식     날짜 : 07-01-05 18:07    
   참고자료.hwp (64.0K), Down : 1, 2007-01-05 18:07:17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최대 59.5% 인상, 만6세 취학유예아동 3천8백명도 혜택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오 흥식-



농림부는 3일 올 한해 추진할 여성농업인 지원책을 ‘07 여성농업인 활짝 웃기 프로젝트’라고 이름 짓고, 그 첫 번째 정책으로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지난해보다 평균 37.2%, 최대 59.5%(만 3세의 경우)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정부보육료 지원단가가 평균 4.2% 인상되고, 농림부가 지난해까지 정부보육료의 50%수준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 70%수준으로 인상한 데 따른 결과다.  

 
※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 만0세 361천원, 1세 317, 2세 262, 3세 180, 4~5세 162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연령별 월 지원액 인상내역
    - 만0세 : (’06)월 17만5천원 → (‘07) 25만3천원
    - 만1세 : (’06)월 15만4천원 → (’07) 22만2천원
    - 만2세 : (’06)월 12만7천원 → (’07) 18만3천원
    - 만3세 : (’06)월 7만9천원 → (’07) 12만6천원
    - 만4세 : (’06)월 7만9천원 → (’07) 11만3천원
    - 만5세(취학유예 만6세아 포함) : (’06)월 15만8천원 → (’07) 16만2천원


농림부는 또한 만6세(‘00.3.1~’01.2.28출생자)의 어린이가 취학을 유예한 경우에도 지원대상(3천8백여명)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영유아에게도 지원을 확대했다.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농업인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농업인이 편히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04년부터 지원해 왔다.
   - 지원조건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ha미만 농업인이 만5세 이하 영유아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이며, 정부보육료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일정액의 보육비 또는 교육비를 지원한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농업인이 보육시설 등에 영유아를 보내지 못할 경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를 통한 가정육아비용 지원도 지난해보다 평균 37.3%, 최대 59.5%(만3세의 경우) 인상했다.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연령별 월 지원액 인상내역
    - 만0세 : (’06)월 8만7천5백원 → (‘07) 12만6천원
    - 만1세 : (’06)월 7만7천원 → (’07) 11만1천원
    - 만2세 : (’06)월 6만3천5백원 → (’07) 9만2천원
    - 만3세 : (’06)월 3만9천5백원 → (’07) 6만3천원
    - 만4세 : (’06)월 3만9천5백원 → (’07) 7만9천원
    - 만5세(취학유예 만6세아 포함) : (’06)월 7만9천원 → (’07) 8만1천원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해 383억원에 비해 32.6% 인상된 총 508억원에 이르며, 영유아 양육비는 월 3만2천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월 4만6천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들은 ‘지원신청서’를 1월중에 해당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에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지원금 청구는 연 1회 지원신청으로 갈음하며, 지원신청이 늦었거나 연도 중에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아동에 대해서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시설이용 실적 등에 따라 올해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농림부 박해상 차관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대폭 인상으로 농업인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촌지역의 경우 보육시설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어촌지역에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 : 1,420개 읍·면중 476개 읍면(33.5%)

한편, 농림부는 ‘07 여성농업인 활짝 웃기 프로젝트’ 후속 정책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Q&A

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또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 지원액을 신청하는 방법은?

답)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또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이·통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신청서식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woman.maf.go.kr)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 활용)

 

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답)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나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면적이 5ha미만으로 만5세 미만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보육시설 등에 다니지 않을 경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를 지원함

 

문)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한다고 했는데 농어촌지역이란?

답) 농어촌지역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및 농림부고시 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으로 군 지역, 시의 읍·면지역, 시의 동 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특·광역시 및 시의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하며, 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함

※ 준농어촌지역(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나  주변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문) 대상 아동의 주소지가 부모와 다르거나 대상아동이 도시지역의 보육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답) 양육비 및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대상 아동의 부모 등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부모와 다르거나 도시지역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더라도 부모중 1인 이상이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문) ‘07년 3월 취학대상 아동(’00.3.1~‘01.2.28 출생아)이나 신체 발달 부진 등의 개인적 사정으로 취학을 유예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가?

답) ‘00.3.1~‘01.2.28 출생아가 신체발달 부진 등으로 취학을 유예한 경우에는 올해부터 당해연도에 한하여 지원함

 

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시설인 보육시설 및 유치원이란 어떤 시설을 말하는지?

답)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어린이집)과 유치원만을 말하며, 사설학원은 제외됨

 

-----> 보도자료 전문 첨부

 

 

20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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