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시설.설비기준” 입법예고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양 옥희-
□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급식 운영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규모별 시설․설비 기준 마련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3일 밝혔다.
□ 최근 종일제 유치원의 증가로 유치원의 유아교육 기능과 더불어 보육기능이 강화되면서 ‘06년 현재 96%의 유치원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급식의 규모와 대상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학교급식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현행 유아교육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조에는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 기준으로 조리실과 식품보관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두고 있어
□ 유치원 급식 운영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규모별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설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있으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유치원 급식위생과 안전관리 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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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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