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전면교체 시행 ”
‘07.1.1.부터 1년간 전국적으로 실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차 지킴이-
□ 건설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운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07.1.1.부터 1년에 걸쳐 전면교체 한다고 밝혔다.
□ 금번 교체사업은 ‘04년 이후 사업용 화물차의 신규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시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법 운행차량(일명 ‘대포차’)을 번호판 교체를 통해 일제 정리하여
ㅇ 불법차량 운행으로 인한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 화물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교체사업은 ‘07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전국적으로 관할 시ㆍ군ㆍ구 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게 되는데,
ㅇ 교체 대상자는 관할자치단체 화물담당부서에서 교체 대상 확인증을 교부받은 후 기존 번호판을 변경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으로 교체하게 되며
ㅇ 교체수수료는 불법차량 정리를 위한 강제적 의무교체이므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문의 : 물류산업팀 사무관 박준수 ☎ 02-2110-8232
---------> 보도자료 전문 첨부
20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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