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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bsp;<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blue><B>“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전면교체 시행 ”&nbsp;&nbsp;</B></FONT></SPAN>
  글쓴이 : 차지킴…     날짜 : 07-01-03 16:25    
   (061228배포)보도자료(사업용번__호판)(061229조간보도).hwp (1.6M), Down : 1, 2007-01-03 16:32:00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전면교체 시행 ”  

‘07.1.1.부터 1년간 전국적으로 실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차 지킴이-

 

□ 건설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운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07.1.1.부터 1년에 걸쳐 전면교체 한다고 밝혔다.

□ 금번 교체사업은 ‘04년 이후 사업용 화물차의 신규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시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법 운행차량(일명 ‘대포차’)을 번호판 교체를 통해 일제 정리하여

ㅇ 불법차량 운행으로 인한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 화물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교체사업은 ‘07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전국적으로     관할 시ㆍ군ㆍ구 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게 되는데,   

ㅇ 교체 대상자는 관할자치단체 화물담당부서에서 교체 대상 확인증을 교부받은 후 기존 번호판을 변경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으로 교체하게 되며

ㅇ 교체수수료는 불법차량 정리를 위한 강제적 의무교체이므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문의 : 물류산업팀 사무관 박준수  ☎ 02-2110-8232

 

---------> 보도자료 전문 첨부

 

2007.01.03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 카빙-  cab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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