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허권 남용' 미 퀄컴사 본격 조사
이동통신 핵심 기술을 독점보유하고 있는 미 퀄컴사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팀을 구성했다.
공정위가 특정사건 전담팀을 구성한 것은 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공정위는 1일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 보유 업체인 퀄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해 공정위 직원과 미국변호사, 관련 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TF)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나 경쟁업체 등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지난해 4월 2차례에 걸쳐 직권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자료와 관련 법규 등의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2005년 마이크로소프트사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구성된 전담팀은 미국 변호사와 경쟁법 등 관련법 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팀은 앞으로 퀄컴이 휴대전화용 칩 세트 제조 경쟁사업자 배제와 불공정한 조항을 통해 특허기술의 지배력을 강화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CDMA와 WCDMA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해 휴대전화 핵심 부품인 모뎀 칩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퀄컴은 국내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일본에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향후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특허 등 지적재산권 문제가 걸려 있고 철저한 사실확인과 시장조사, 거래관계 확인 등이 정밀하게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20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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