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홍 경희-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암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한 역학조사 실시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지역암센터 지정 및 암조기검진 기관에 대한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암관리법」이 (법률 제8066호, 2006.10.27공포, 2007.4.28.시행) 개정됨에 따라
□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기간 : 2007.1.2 ~1.22
□ 이번 암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암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암관리사업을 활성화하고,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질 좋은 암검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 암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선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암관리법시행령
- 암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중앙역학조사반과 각 시?도에 시?도역학조사반을 두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 암조기검진 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업무는 국립암센터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평가업무 및 암관리에 관련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소아?아동암환자, 국가암 조기검진을 받고 암 진단을 받은 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및 폐암환자로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다
○ 암관리법시행규칙
- 시?도에 소재한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단위의 암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에 관한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 지역암센터는 시?도별 1개소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감안하여 추가지정하거나, 2개 시?도에 1개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지정기준으로는 법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인력?시설 및 장비를 확보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 암조기검진기관 평가대상은 암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하고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
시하고, 수시평가는 평가결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암조기검진기관 평가는 시설?장비 및 인력현항, 암서비스의 정확도, 암검진 수검자의 권리와 편의 만족도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단위의 암관리사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은 물론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질 좋은 암검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국가 암관리 사업의 기반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첨부 ----->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0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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