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 건강보험법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개정 시행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보료 부담 크게 완화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전 영철-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 보험료를 하향조정하고, 보험료 경감기준을 완화하여 ‘07년부터 보험료 경감대상을 대폭 확대(총 40만세대 건보료 인하, 신규 경감 또는 경감 확대, 현재 월평균 1,139천세대 경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금년 4,590원에서 2,790원까지 인하되고, 공단 정관 개정으로 연간 소득이 360만원 이하 이고 과표재산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모․부자세대 등 취약계층 248천세대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10%~30% 경감해 줌으로써 건보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도자료 전문 첨부
20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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