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31호, 코리아퍼시픽05호 및 06호 등 3개 선박투자회사 주권 신규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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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31호, 코리아퍼시픽05호 및 06호 등 3개 선박투자회사가 2007년 1월 22일(월)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 선박투자회사는 선박투자회사법상 환매가 금지되어 있어 주주에게 환금성을 제공할 목적으로 상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 동북아31호선박투자회사
동사는 지난 2006.10.12 설립되어 10.26 해양수산부의 인가를 받아 12.18 주당 5,150원에 모집을 통해 약 153억원을 조달하였다.
상기 선박투자회사는 해외자회사(Jasmin 31 Shipping Ltd.)를 통하여 86년에 건조된 3만톤급(29,000 DWT) 케미칼탱커 한척을 매입(선가 US$15,000,000)하는데에 투자하여 획득하는 용선료 수입을 통해 투자자의 수익을 실현했다.
존립기간은 5년이며 수입분배금은 2006.12.22 이후 매 3개월마다 지급되고 배당율은 원금잔액에 대해 연 약 7.8%(사업설명서 기준) 수준이다.
○ 코리아퍼시픽05호 및 06호 선박투자회사
동사는 지난 2006.9.21에 설립되어 10.19 해양수산부의 인가를 받아 12.13 각각 구주주 지분 약 93억, 166억원을 일반투자자들에게 주당 5,000원에 매출하였다.
코리아퍼시픽05호 선박투자회사는 해외자회사(KP 5 International S.A.)를 통하여 97년 건조된 71,293 DWT Panamax급 건화물선(Bulk Carrier)을, 06호 선박투자회사는 해외자회사(KP 6 International S.A.)를 통하여 93년 건조된 149,477 DWT Capesize급 건화물선을 각각 US$33,000,000과 US$44,000,000에 매입하는데에 투자하여 획득하는 용선료 수입을 통해 투자자의 수익을 실현했다.
존립기간은 5호는 9년, 6호는 5년이고 수입분배금의 경우 5호는 대출발생일인 2006.11.21 이후 매 6개월(배당율은 원금잔액에 대해 연 약 9%)마다, 6호는 매 3개월(배당율은 원금잔액에 대해 연 약 7.5%)마다 지급된다.
(배당율은 사업설명서 기준임)
이번 3개 선박투자회사의 상장은 지난 '04.9.17에 최초로 상장된 동북아1호선박투자회사 이후 43번째 상장이다.
선박투자회사의 시초가는 상장 당일 08:00∼09:00시 사이에 5,000원의 9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되며,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장중에는 상하 15%의 가격 제한폭이 적용된다.
※ 동북아31호 선박투자회사의 경우 주당 공모가 5,150원에서 상장일 이전 주주들에게 지급한 150원 차감함
상세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을 참조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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