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이통3사에 시정명령
- 단말기 보조금 인하 사실의 소비자 고지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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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12일 단말기 보조금 지급기준을 인하하면서 시행일 30일 전에 영업장에 게시하고 소비자들에게 고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통3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SKT, KTF, LGT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2월 말경 단말기 보조금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한 바 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4)은 이통사가 보조금 지급기준을 인하하는 경우 시행일 30일 전에 영업장에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에 이통3사 모두 그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게시 또는 고지하지 않아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정보통신부는 밝혔다.
※ 시행 신고일 : SKT ‘07.2.1, KTF '07.1.20, LGT '07.2.1
앞으로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200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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