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의 자산운용업 겸영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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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007. 1.19. 제1차 정례회의에서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에 대하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 퇴직연금보험 관련 자산운용업을 허가(겸영)하였다.
현재 손해보험사 중에 퇴직연금보험 관련 자산운용업 겸영허가를 받은 곳은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를 포함하여 총 9개사*이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그린화재해상보험, 제일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엘지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신동아화재해상보험,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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