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유보
「2007년 예산ㆍ기금 집행지침」시행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박 수영-
기획예산처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된 사례 중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부처에게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유보하도록 요청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연간 절감목표를 설정하여 집행토록 시달하는 등 정부 각급 기관이 예산ㆍ기금을 집행하는 데 기준이 되는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1월 23일부터 시행하였다.
* '05.2월부터 50개 중앙부처, 246개 지방자치단체, 13개 공기업 등 309개 기관에 설치ㆍ운영
또한, 예산집행의 효율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재해예방과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당초 지방비 부담분을 초과하여 선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 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재해의연금 등 갹출성 성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며 특근매식비는 원칙적으로 카드로 집행하고 자산취득비는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토록 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결산잉여금의 70%이상을 퇴직급여충당금에 적립한 후에는 결산잉여금 잔액의 50%는 기관고유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그 나머지를 능률성과급과 이사회 승인을 얻은 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의 예산집행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재해대책비, 배상금, 반환금 등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 장이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체단체장에게 사업집행 시 보수단가를 1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 예산의 이용(移用): 예산이 정한 각 기관ㆍ장ㆍ관ㆍ항(프로그램) 등 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한편, 기금에 대한 국회심의권 강화 취지에 맞춰 정부가 자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에서 20%로 축소(금융성 기금의 경우 50%→30%)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국회 삭감사업을 증액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신규사업 등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이번「집행지침」을 통해 정부 각 기관의 예산절감 노력을 유도하고, 재정집행에 대한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책임성도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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