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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식약청, 권장규격 운영으로 식품사고 사전안전관리한다</STRONG>
  글쓴이 : 이수열     날짜 : 07-02-01 05:41    
 

식약청, 권장규격 운영으로 식품사고 사전안전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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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위해우려물질에 의한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유통·수입식품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강화를 위해 ’07년도 권장규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권장규격

- 식품공전에는 아직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국내외 식품사고 및 위해정보 등에 따라 관리 필요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 국제기준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규격

- 권장규격을 초과할 경우 영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권고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른 위해평가 등을 거쳐 자진회수 등 유통·수입금지 조치


우선 2006년도 권장규격 운영결과(‘06.6~12)를 보면 올리브유 중 벤조피렌, 농산물 중 중금속·잔류농약 등 51개 품목에 대해 62개 항목의 권장규격을 설정하여 총 3,352건을 검사한 결과 46건(1.4%)이 권장규격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46건 중 경화유, 캔디류 등 37건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자에게 자율개선 권고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고춧가루, 올리브유, 기타영유아식 등 9건에 대해서는 자진회수 권고조치를 하였음

- 권장규격 초과제품 : 경화유(트랜스지방) 29건, 두부류(대장균) 4건, 캔디류(납) 1건, 고춧가루(아플라톡신B1) 6건, 농산물(납) 2건, 기타 영유아식(사카자키) 3건, 올리브유(벤조피렌) 1건

※ 트랜스지방의 경우 업계의 저감화 적용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04년 유지 중 모니터링결과에 비해 약 50% 저감화 추이를 보임

⇒ 마가린 및 쇼트닝 : ‘04년 평균14.4±10.2에서 ’06년 7.6±9.5로 저감화


권장규격 항목 중 기준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벤조피렌,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설정을 추진 중이다.


- 농산물 10종에 대한 중금속(납, 카드뮴) 고시(‘06.12),

- 올리브유 중 벤조피렌, 벌꿀 중 옥시테트라싸이클린(‘06.10) 및 영유아 대상 식품 중 엔테로박터 사카자키(‘07.1) 입안예고 중


2007년도 권장규격 운영계획은 ‘06년 운영결과에 따라 항목을 조정하고 새로운 위해정보 물질을 추가하여 총 47개 품목에 대한 18개 항목의 권장규격을 설정하였으며 약 8,000여건의 유통·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트랜스지방 권장규격을 빵류, 튀김식품 등으로 확대

- 벤조피렌 권장규격을 참기름, 들기름 등 식용유지 전체로 확대

- 건과류 중 알루미늄, 젓갈류 중 대장균, 건강기능식품 중 중금속 권장규격 신설


또한, 올해에는 아플라톡신 B1, 카드뮴 등 신속조치 대상항목을 미리 지정하고 권장규격을 초과할 경우 신속히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자진회수 등 유통·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 부터는 기준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권장규격 운영취지와 ‘07년 운영계획을 소비자단체, 식품산업계 및 주요 수입국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권장규격이 업계의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권장규격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기준미설정 위해우려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여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식품안전을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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