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과 아토피피부염 상관관계” 사업 수행결과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박 성규-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과 아토피피부염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한 결과, ‘식품첨가물 7종은 아토피피부염과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 관련연구사업은 전문성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국립독성연구원 주관으로 서울대 의대 등 5개 대학 병원의 알레르기 전문가들로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식품첨가물 7종과 아토피피부염과의 상관관계 규명을 위하여 임상시험으로 수행되었다.
- 임상시험을 위하여 총 174명(소아 122명, 성인 52명)의 알레르기환자가 모집되었고 (아토피피부염 123명, 기타 알레르기질환 51명) 이중맹검경구유발시험은 54명(아토피피부염 37명, 기타 알레르기질환 17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 연구수행자들에 의하면, 본 연구결과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식품첨가물 7종에 대한 이상반응의 진양성이 나타날 확률과 가양성이 나타날 확률의 차이가 없고, 또한 식품첨가물 특이 IgE도 측정되지 않아, 식품첨가물 7종이 아토피피부염환자에서 알레르기 과민반응을 일으킴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7종 식품첨가물 : 식용색소적색2호, 적색3호, 황색4호, 황색5호, 차아황산나트륨, 안식향산나트륨, 글루타민산나트륨
○ 이와 같은 결과는 추후 국제학회 및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에 보고하여 국제적인 공신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및 표백제 등 주요 식품첨가물 71품목에 대해서는 명칭과 용도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반드시 표시토록 하고 있다.
○ 이들 내용을 포함하여 식품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나 성분을 표시하는 것으로 표시기준 개정을 이미 완료(2005. 3. 7)하여 2006. 9. 8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정확하고 과학적인 사업수행을 통하여 식품첨가물 안전 및 식품위생안전을 확보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식품첨가물팀
과장 홍 진 환 전화번호 380-1686
사무관 홍 기 형 전화번호 380-1687
첨부 : ‘식품첨가물과 아토피피부염 상관관계’사업 주요내용 및 결과.
-----> 보도자료 전문 첨부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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