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자연재난대비 농업기반시설 관리 강화
홍수기 합리적인 저수지 수위관리 방안 도입 , 시설물 안전진단 강화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오 흥식-
□ 농림부는 자연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농업기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문이 설치된 농업용 저수지의 수위조절방식을 개선하고 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키로 하였다.
□ 농림부 관계자는그동안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중 수문(게이트)이 설치된 대형 저수지 27개소에 대하여 금년까지 홍수기(6.21~9.20)에 일정 물높이를 설정(저수율 70%수준)하여 유지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기별로 수위관리를 달리하는 ‘가변제한수위’를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변제한수위란 홍수기를 초기(6.21~7.20), 중기(7.21~8.20), 후기(8.21~9.20)로 세분하여 해당기간에 맞는 적정한 수위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서 여름철 홍수조절량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또한 홍수기에 큰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강우에 따른 유입량을 예측하고 사전에 방류하여 수위를 낮추도록 할 계획으로 그동안의 미흡했던 수위조절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여 현지에 적용토록 하므로써 하류부의 홍수피해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그동안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일정규모 이상 평야부 수로시설에 대하여도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평야부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 지난 ‘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전진단은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등 수원공(水原工)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여 왔으나, 평야부 시설중에서도 대형 수로교(물다리)나 터널 등은 붕괴시 재해유발의 위험이 크므로 결함 발생전에 안전진단을 통해 사전 안전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바 있다.
◦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들 시설에 대해 마땅히 안전진단을 실시할 근거가 없어 육안으로 일상적인 점검만이 시행되어 온 관계로 안전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웠던 실정이다.
□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에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농림부훈령)을 개정하여 이들 대형 수로시설에 대하여도 안전진단에 준하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재해대비 사전대처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담 당 : 김 동 권 ○ 전 화 : 500-1990
20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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