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의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월 이용료 27만원 지원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전 영철-
□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어려운 차상위이상 저소득 장애인에게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의 일부(월 27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 차상위이상 저소득 장애인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제외)
□ 이와 더불어, 실비장애인생활시설을 활성화하고 시설 입소 사각지대 계층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입소대상이 되지 못했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상 가구의 등록장애인이라도 입소가 필요한 경우 정원의 30%범위 내에서 입소가 가능하도록 입소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를 계기로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혜택을 지속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 보도자료 전문 첨부
20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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