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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3-05 23:33    



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5일 오전 10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영유아보육법,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재추진할 것

 

아동학대방지와 아이들에 대한 안심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을 4월 국회에서 재추진해 꼭 통과시키겠다.

 

'영유아보육법'이 무산되면서 학부모들의 근심이 커졌다.

 

지난 1월 인천 송도 어린이집의 충격적 폭행사건을 계기로 국민들 사이에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왔다.

 

근본적인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영유아보육법이 마련됐다.

 

법안에는 안심보육을 위한 CCTV가 의무화되었다. CCTV는 감시를 위한 CCTV가 아니다. 저희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을 만났다. 그분들로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왜곡된 시각이 있다. CCTV를 먼저 설치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을 따뜻하게 열심히 돌보는지 알렸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

 

그런 점에서 CCTV는 감시가 아니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보여주는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아이들에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점에서 CCTV는 아이들의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도구로도 볼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CCTV가 아동학대 안심보육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 CCTV설치와 더불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왔다.

 

그 근본적 대책으로 보조교사와 대체보육교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넣었다. 보육교사나 상담요원을 육아지원센터에 배치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보충했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정도 넣었다.

 

특히 신체나 도구 무엇으로도 아이를 체벌해서는 안 된다는 법조항을 강화했다. 어린이집 운영에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CCTV만이 아니라 안심보육을 장치, 내용, 특히 도구나 신체를 이용한 체벌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법으로 강제한 법이었다.

 

이 보육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꼭 발의해서 통과시킬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 청렴국가를 만들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은 국민이 요구하던 법안이다. 청렴국가를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어려가지 우려와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른바 김영란법은 형법의 뇌물죄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처벌이 안 되는 부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부패의 근원을 방지하기 위해 선진국이 마련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와 비슷한 법규가 마련되어 있다. 미국 영국 독일에서는 공직자가 정부 급여 이외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대가성을 불문하고 뇌물죄로 형사처벌한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까지 형사처벌한다.

 

우리나라는 177개 국가 중 46위(2013년)에 불과한 국가청렴도를 보이고 있다. 청렴국가일수록 국가경쟁력이 높다. 그런데 우리는 대가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 이에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각계 요구를 받아들여 법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의 통과는 그 의미가 크다.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수수를 금지한 취지가 관철됨으로써 강력한 반부패법의 정신을 살리게 됐다.

 

물론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이나 경찰에 과도한 권한으로 정적 제거의 수단이나 비판적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충분히 공감한다. 이 우려가 제거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다. 부정부패의 싹을 자르고 전반적인 투명사회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해야할 시점이다.

 

■ 디플레이션 극복과 경제활성화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가계소득중심 성장정책」이 답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누누이 ‘가계소득중심 성장정책’을 채택해야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가계소득중심 성장정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민 지갑 두둑하게 하고 경제를 통해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 올리고, 복지정책중심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비 낮추는 것이다.

 

최근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을 해야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한국경제 현실인식에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한국경제는 현재 실질임금의 감소와 임금불평등의 심화로 내수를 진작할 마중물 자체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최저임금인상과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가 이제야 정신 차려 다행이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의 강연내용과 다르게, 기재부는 최근 삼성전자가 영업이익감소를 이유로 임금동결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토 한마디 달지 못하고 ‘기업자율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 가계소득증대의 정책적 의지가 박약하다는 세간의 비판을 받은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경제성장의 특징’에서 실질임금의 정체와 가중된 가계부채의 부담으로 소비심리가 더욱 악화되면서 소비심리가 더욱 악화되어 내수부진이 지속되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NABO 경제동향&이슈 2015 1/2)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07년 이후 정규직의 50%미만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이 고착화 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간의 임금격차 역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 노동자 4명중 1명은 저임금노동자로 분류되고 있어, OECD에서 가장 높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가지고 있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절실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저임금의 제자리 잡기(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통한 정규직 전환 등의 입법화, 실질적 임금소득을 증대시키는 ‘장그래 10법’, 고용보험의 적용확대와 저소득층 소득지원확대 등의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사회안전망강화법’을 추진 중에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뒤늦게나마 가계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동감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우리당의 ‘장그래 10법’과 ‘사회안전망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기대한다.

 

■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 관련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우발적으로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고이다.

 

이러한 폭력행사와 피습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리퍼트대사의 조속한 쾌유와 함께 가슴 쓸어내렸을 미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린다.

 

향후 외국사절에 대한 경호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더욱 만전을 기해줄 것 또한 당부 드린다.

 

■ 국민의 인권은 내팽개치고 정권보호에 앞장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가 유엔에 제출한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관련 정보노트’에서 초안에는 있었던 세월호참사, 사이버사찰 논란, 청와대의 언론인 고소, 통진당 해산 등 인권 후퇴로 보일만한 내용들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유엔인권위원회의 제4차 심의는 지난 2006년 제3차 보고서 제출 이후 1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권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였다.

 

특히 이 과정에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인권위 위원이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헌법과 국제인권 조약 등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위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정보노트를 작성·제출하면서 우리나라의 인권침해상황을 알리고 예방할 의무를 내팽개친 것이다.

 

인권위는 이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등급보류’판정 받아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으며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는 박근혜정부 2년에 접어든 한국의 인권 상황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인권위가 민감한 내용을 삭제한 채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한국의 인권침해 상황을 숨기려는 꼼수일 뿐이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다.

 

그런 인권위가 국민 인권 수호의 기본적인 역할마저 방기한 채 정권의 안위만을 위한다면 인권위의 존재 자체를 부장하는 행위일 뿐이다.

 

인권위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눈 감은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맞게 국민의 인권만을 생각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 정월대보름을 맞아 한 해 풍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정월 대보름날입니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새해의 첫 보름달을 볼 수 있는 음력 1월15일을 풍요로움과 다산의 날로 생각하며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2014년갑오년은 전 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까지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마음이 편치 않은 한 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항상 불안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 밝은 보름달을 보며 가족, 친구들과 함께 답답했던 마음을 모두 털어버리고 한 해 희망을 빌어보는 뜻 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당 역시 국민 여러분의 평안과 우리 사회의 희망찬 한 해를 기원하겠습니다.

 

2015년 3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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