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김영란법 양당 합의 및 본회의 처리 관련
어제
교섭단체 양당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수정 처리에 합의했다. 이로서 처음 법안이 제안된지 3년 8개월여 만에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김영란법은
부패와 비리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를 위해 공직자를 비롯한
교사,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할 집단에게 엄정한 잣대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도려내고 관피아 등 온갖 마피아를 척결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물론
오랜 논의 과정에서 대상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는 등 일부 수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럼에도 ‘대가성, 직무연관성 상관없이 금품수수 원천 금지’와 이를 통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원칙 만큼은 국민적 합의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같은 내용이 합의안에서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 하겠다.
김영란법이
조금 더 일찍 제정이 되었다면, 세월호 참사와 원전비리와 같이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 또한 크다. 법 제정 뿐만 아니라 향후
철저한 법 적용이 중요한 이유다. 김영란법 처리 합의를 환영하며 공정 사회의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
2015년
3월 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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