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3일 오후 7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 될 것
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역사적인 일이다.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김영란법이 국민의 바람대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민간까지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우리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수수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게 한 것과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던 약속을 지킨 것은 우리당의 성과라고 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실천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임을 말씀드린다.
■ 전사자 유해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야
오늘 본회의 안건 중 6.25전사자 유해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반대투표를 한 이유를 설명 드린다.
이 법안의 내용은 전사자유해보호구역의 지정공고는 법 시행 후 실시한 사례가 없어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문재인 대표는, 전사자 유해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야 마땅한 일인데 규정을 삭제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져 국가가 유해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며 개정안이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측면이 있어 법안에 반대했다.
2015년 3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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