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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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년 3월 3일 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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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국회 본청 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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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당대표
의원님들
아주 수고하셨다. 특히 지난주에 대정부질문 담당하신 의원님들, 또 자원외교비리국정조사특위
위원님들 수고하셨다. 이번 2월 임시국회가 빈 수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는데,
막바지에 원내대표부가 협상을 알차게 잘해주셨다. 수고 많이 하셨다.
특히
김영란법에서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금품수수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지켜낸 것은 굉장히 큰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이 의미는 우리가 떡값검사, 스폰서검사를
생각해보시면 잘 알 수 있다. 그동안 검사들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의 금품수수사실이
드러나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피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지 않은가. 그래서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말고 금품수수를 처벌할 수 있어야만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척결할 수 있다는 것이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이다. 우리 당이 새누리당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입법취지를 지켜낸 것에 대해 저는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동안
토론하는 것을 보니, 그렇게 가게 되면 처벌대상이 넓어지면서 경찰, 검찰, 또는
군 위원회에 굉장히 큰 권한을 주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것은 오히려 직무관련성이라는
애매모호한 요건 때문에 검찰이 자의적 재량권을 갖기 때문이다. 똑같이 금품수수가
확인돼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불기소해도 누가 어떻게 이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검찰의 칼을 강하게 만들어 준 것이어서 그런 면에서도 직무관련성
요건을 없앤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간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생소감이 있는 것 같다. 특히 그 대상이 언론,
사립학교 교사 같은 분들이어서 법 집행 과정에서 다시 또 말하자면 미운 언론에
대해 칼날이 휘둘러지고, 또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칼날이 휘둘러지는 등 편파적으로
법이 집행될 가능성을 염려 하시는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정하게 법 집행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잘 감시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참여정부 때 우리가 부패대책에 대해서 강도 높게 논의를 많이 했었다.
반부패사회협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매년 각 부서 공공기관들의 청렴도를 조사해서
국민보고대회를 갖기도 했었다. 그런 노력들이 꽤 성과를 거두어서 국제청렴성기구가
해마다 국가의 청렴성 지수를 발표하는데, 그때 대한민국의 지수가 상당히 높아져서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있다. 그때 저희가 부패대책을 논의해보니, 물론 부패대책의
출발은 공직사회지만 사실은 그에 못지않게 민간 부분의 부패문제가 정말 심각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 하청기업과 재하청기업 간 거래를
할 때마다, 납품 받을 때마다, 심지어 대금 결제할 때까지도 뇌물이 개입되는, 현금을
지급하느냐 약조금을 지급하느냐 하는 것이 접대에 따라 달라지고, 3개월용이냐 5개월용이냐
역시 접대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접대를 해야 하니 기업들은 그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회계를 불식해야 하고,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없게 되고, 자기들이 거래하는
더 약자들에게는 거꾸로 댓가를 강요하게 된다.
이런
민간부분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언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를 척결할 수 없다고 그때 생각했었다. 이번에 민간부분까지 넓혀진 것을
저는 하나의 첫발로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을
관철해낸 것도 정말 큰 성과였다. 대단히 중요한 법이고, 아시아문화전당이 금년
9월에 정식 개관해야하고, 하계 유니버시아대회도 하게 되면 더 앞서서 임시개관을
해야 하는데, 이번 2월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개관 자체가 잘못하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이것이 야당법이라고, 광주법이라고
그동안 반대하면서 표류해왔었는데, 우리 원내대표부가 그 법을 2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잘 밀어붙여주셔서 끝내 오늘 통과될 수 있게 됐다. 원내대표부
수고하셨는데, 다들 잘했다고 박수 부탁드린다.
이제
오늘 표결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은 것 같다. 원내대표부
중심으로 잘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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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원내대표
박수를
받을 정도인지,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위임을 해주신
덕에 재량을 갖고 할 수 있었다. 많은 협상을 그동안 해봤지만, 원내수석, 법사위원장
나름대로 해봤는데, 어제의 5시간 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하루였다고 생각한다.
많은 압력 등 여러 가지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마음을 비우고 협상했다.
막상
협상장에 들어가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특히 직무관련성과 관련해서는 법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쪽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댓가성 없는,
직무관련성 없는 부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게 맞는지, 과태료를 두는 게 맞는지,
그 기준은 어떤 것인지, 끝없는 이야기를 했다.
요체는
직무관련성 관련해서는 김영란법을 하려면 이 법은 이점을 고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 이것을 빼면 김영란법은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고, 당대표를
비롯한 많은 분들도 그러했다. 심지어 김영란법 원안에부터 들어있던 것이다. 댓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돈을 받으면 처벌하자는 것인데, 정치인들은 다 처벌받지 않는가.
마지막에 설득해서 여당 대표부도 막바지에 동의해 주셨다.
가족의
범위는 원안대로 하면 너무나 많은 1,800만 정도가 된다고 한다. 최소화로 해서 배우자로만
줄였다. 배우자로만 하면 대폭 줄어들어서 1,800만에서 2~300만 정도로 90%가 줄어드는데,
그 부분은 양보했다. 나머지 부분은 여야가 원만히 협의했다는 말씀 드린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도
끝까지 힘겨루기를 하다가 관철시켰다. 안규백 수석께서 많이 애쓰셨고,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5~6시간동안 함께해주셨고, 전해철 간사 이분들 모두 힘을 합해서 만족할 수는 없지만
약속을 지켰다. 제가 3월 3일 김영란법, 아시아중심문화도시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점에 힘을 보태주시라.
오늘
개인적으로 이 법에 대한 찬반이 있을 줄은 안다. 여러분들이 굳이 강제당론을 정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야당이 해야 하는 바는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라. 저도 개인적으로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지만 대승적으로
국민의 요구를 수행해 주시라.
우리
당이 모처럼 대동단결해서 가기 때문에 굳이 강제당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믿고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아는데, 국민들이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2015년
3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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