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2015-03-03
3월 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의원님들 법사위 때문에 본회의가 늦어지고 있다. 국회의장께서 3시로 얘기를 했는데 법사위 끝나는 대로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지금 배포해드린 2장짜리는 오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어제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법사위에서 수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대로 수정이 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정부안에 있었으나 정무위안에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8조에 빠진 예외조항 2가지를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추가했다는 보고말씀 드린다. 아까 오전 회의 때 김용남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당내에 율사 출신 의원님들 의견들이 있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걸 배우자로 한정했는데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했을 경우에 신고의무와 관련된 것이다. 범인은닉 부분을 자기 부인이나 남편이, 배우자가 돈을 받았을 경우에 그게 형사처벌 받는 죄인 줄 알면서 신고를 해야 되는 문제를 예외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우윤근 원내대표, 그 다음에 법사위 여야 간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신고의무 조항에 단서를 다는 것을 두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들과 다른 입법에, 앞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미비점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계속 논의를 해보고, 야당의 원내대표와 법사위 여야 간사님들은 정기국회 때 그런 건을 개정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내고 있는데 그건 협의해서 알려드리겠다.
오늘 70건의 안건에다가 지금 법사위에서 추가로 의결되는 안건들이 이제 통과될 예정인데 거기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이 오늘 본회의 올라온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같은 경우는 법사위에서 소위로 가는 바람에 오늘 통과가 되기 어려운 형편인 모양이다. 그게 담배 경고그림하고 관련된 법안이다. 나머지들은 예정대로 통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 김용남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율사 출신 의원님들 중에도 의견들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 단서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정 안되면 나중에 법 개정사항으로 남을 상황이다. 혹시 김영란법이나 오늘 안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들 있으시면 질문 하시고, 아니면 제가 내려가고 토론하셔도 좋겠다.
201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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