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7천원의 기적’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서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은수미입니다.
‘13월의 세금폭탄’, 이른바 세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제가, 이번에는 ‘노란봉투법’ 찬성표를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려 합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청원 서명’을 부탁합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국민이 행사했을 때,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일거에 무너뜨리는 야만적 현실을 개선하고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공황시기였던 1936년, 제너럴 모터스(GM)의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했습니다.
GM 회사측은 불법 파업이라며 용역 깡패를 동원했고 유혈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GM 공장으로 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용역깡패들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였기에, 대공황시기였음에도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 것입니다.
80여년이 지난 2013년, 우리나라에선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파업을 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파업 때문에 회사와 경찰이 손해를 입었다며 47억여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국가 기관이 힘없는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배상이라는 경제적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야만적 행태는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에 대한 손배청구액은 1700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노조원은 물론, 비노조원과 그 가족, 그리고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집행됩니다.
때문에 수백 가정의 삶이 파탄 났고, 손해배상의 압박에 못 이긴 26명의 국민이 생을 달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먼저 손해배상 청구를 기본적으로 금지하자는 겁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액에 상한제를 두자는 겁니다.
살인적인 손해배상으로 고통 받는 국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기본 의무이자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실 국민 여러분이 만드신 법입니다.
47억 손해배상금이 사회 이슈가 되자
두 아이 엄마인 배춘환씨가 아끼고 아낀 아이들 태권도비 ‘4만 7천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손해배상금에 보태라고 보냈습니다.
배춘환씨의 노란봉투로 시작된 캠페인은 석달만에 4만 7547명이 참여한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4만 7547명 중에 이효리씨도 있었습니다.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지요.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중하게 모인 성금은 14억 6874만 1745원에 이르렀습니다.
‘4만 7천원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처럼 모인 성금은 긴급 생활비와 의료비로 소중하게 쓰였습니다.
‘손에 손잡고! 손해배상 가압류를 잡자!’
일명 ‘손잡고(www.sonjabgo.org)’를 통해 입법청원 운동도 진행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노란봉투 캠페인을 펼친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손잡고’의 여러분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만들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려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만, 이 중 어느 곳에서도 저지되면 ‘노란봉투법’은 햇빛을 볼 수 없습니다.
‘손잡고’와 함께 입법 청원을 시작한 지 오늘로 1년이 됩니다.
‘4만 7천원의 기적’이 계속 열매를 맺도록,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주십시오.
입법 청원 서명을 받는 아래 손잡기 그림을 클릭하시고 해주세요
현재 ‘노란봉투법’ 입법에 동참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을지로 위원회’를 비롯해 42명입니다.
‘손잡고’ 입법 청원에 서명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은 7300여분입니다.
여러분의 서명 하나 하나가 더 많은 국회의원을 동참시킬 것이고,
우리나라를 보다 희망적인 미래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때까지,
‘4만 7천원의 기적’은 계속 되어야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은수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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