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장려금 회사에 도움된다
- 지원금액은 현행보다 상향조정 요구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박 흥식-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지원금 제도가 회사에 도움이 되고, 제도내용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원금액에 대하여는 현행(월 20~30만원)보다 월 20~30만원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작년 9월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을 사용한 6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작년 12월 27일 밝혔다.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이 회사에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각각 49.1%, 41.1%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16.8%, 16.5%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두가지 제도에 대하여 알고있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알고 있다’가 각각 93.4%, 75.4%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원금액에 대하여는 현재의 지원금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9.5%에 불과하였다. 적정한 지원금액으로는 50만원 이하가 50.3%, 40만원 이하가 18.6%, 30만원 이하가 14.7%로 나타나 현행보다 약 20~30만원 정도 높여야 된다고 응답하였다.
육아휴직 후 업무복귀 현황을 보면, ‘휴직전과 동일한 부서·동일한 업무에 복귀한다’가 85.2%, ‘자발적 퇴직’이 4.4%, ‘비자발적 퇴직’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동안 대체인력을 사용한 회사의 경우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이후 대체인력을 퇴직처리한 경우는 27.7%이며, 당해 업무 계속 고용이 16.9%, 다른 업무 계속 고용이 12.4%로 대체인력의 29.3%가 계속 고용되어 대체인력의 사용이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육아휴직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제도를 잘 몰라서가 38.1%, 향후 신청 예정이 13.3%, 지원요건 미달이 2.9%,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서 포기가 2.9%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금 상향조정 등 장려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팜플렛 제작·배포, 사업주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회사는 육아휴직자 대신 적합한 인재를 대신 채용하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육아휴직이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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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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