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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김제남 의원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월성 원전1호기 수명연장 결정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5분 자유발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3-04 08:42    


 

김제남 의원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월성 원전1호기 수명연장 결정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5분 자유발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국민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바꿔서도 안됩니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의 뼈저린 반성이자 교훈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이 끝나 멈춰있는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무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2월 27일은 국민 안전을 포기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모든 기계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잦은 고장이 생깁니다. 원자력발전소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원전의 고장과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노후원전에 대한 재가동 여부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은 최신의, 최고의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과 수용성 등 지역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합의처리 되어야 합니다. 원안위 위원장도 국회에 나와 ‘월성1호기에 대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심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원안위원과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강력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정부 여당 추천위원 7명만으로 표결을 강행해 수명연장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반대의견을 표명한 위원이 있음에도 합의도 아닌 표결로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원안위 위원장이 불과 며칠전 국회에서 했던 발언은 무엇입니까?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명시된 최신 안전기술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월성 2, 3, 4호기에는 적용된 최신기술이 월성1호기에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최선의 안전입니까?

 

원안위가 새벽 표결 강행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안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제103조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안위는 월성1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법안개정 이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최소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고 판단하자는 제안까지 묵살했습니다.

 

원자력안전법은 행정법규로 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안위는 국회가 개정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견을 수렴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오히려 주민보다 사업자인 한수원의 사정을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한수원 사장을 ‘깜짝출연’ 시켜 주민수용성을 약속하면 개정법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하자는 등, 법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는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국회와 국민을 모욕한 것입니다.

 

원자력안전법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위반한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표결강행 처리는 명백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입니다. 원안위 위원장은 이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을 위반한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한마디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안을 심의·표결한 원안위 회의는 원천무효입니다. 이번 회의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심의?표결에 참여한 조성경 위원은 원안위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입니다. 원안위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해야 합니다.

 

2014년 6월에 임명된 조성경 위원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 부지선정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한수원 내규에 따라 구성된 것이며, 12번의 회의수당으로 1,8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적격자가 심의?표결까지 행사한 이번 회의는 원천 무효입니다. 또한 부적격 사유가 명백함에도 회의에서 배제하지 않고 강행한 원안위 위원장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원안위는 국민 대다수가 불안해하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불과 세 차례의 회의만에 표결로 강행처리 했습니다. 심지어 원안위 위원장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들에게 면박까지 주어가며 질의를 위축시켰습니다. 충분한 검증이 되지 못했는데도 굳이 새벽1시 이 시각에 표결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달라는 위원의 질의에, 대답 한마디 못하는 위원장을 보면서 원안위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아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강행처리한 원안위는 자신이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아님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안이 통과된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고리1호기 폐쇄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고리1호기가 폐로 되어야 하는 이유는 노후되고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월성1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리1호기 주변 340만명의 부산, 울산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듯이 월성1호기 주변 130만명의 경주, 울산 시민들의 안전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안을 통과시키듯이 고리1호기 또한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재검증 없이는 고리1호기의 폐로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여부를 기술적 안전성에만 한정해서는 안됩니다. 경제성과 수용성을 포함해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까지 총체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반대의견까지 묵살하며 표결로 강행처리한 원안위에게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의 안전성 검증은 물론 경제성과 수용성을 포함해 노후원전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국회가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안전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여야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회에서 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 국회 검증에 대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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