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2015-03-03
3월 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어제 여야 합의사항과 오늘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 보고를 드린다. 2012년 8월 22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예고한지 924일째다. 이렇게 시작된 제안이 오랜 진통 끝에 오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소위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 사항을 일단 보고 드린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란다. 5개의 합의사항이다. 첫째 직무관련성 부분은 정무위안대로 간다. 이 부분에 대해 당내의원들의 반대가 많았지만 당초 김영란법 원안은 정무위안대로 되어있고 그 이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는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형사처벌 하고 아니면 과태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고 그게 다시 정무위에 와서 당초 원안 김영란법 원안으로 다시 돌아갔고, 지금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는 직무관련성 부분은 정무위안대로 한다고 되었다. 이점에 대해 어제 우리 홍일표 법사위 간사께서 협상과정에서 끝까지 반대하신 부분이지만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당초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를 살리게 되었다. 2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합의사항은 우리 의원총회에서 나온 것을 최대한 반영한 안들이다. 가족관련 부분은 배우자로만 한정한다. 의총에서는 당초에 부모자식, 형제자매간의 사실상 고발을 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했다. 그래서 신고의무를 처음에는 다 빼려고 시도했는데 신고의무를 다 빼고 나니 가족이라는 걸 두는 의미가 전혀 없게 되었다. 이 조항 때문에 이법의 대상이 186만명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당초에 그 조항 때문에 1800만명 해당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부모자식, 형제자매, 배우자의 혈족들 이런 부분 민법 779조 1항 2호에 의하면 가족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서 배우자는 부부간의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쪽으로 한정했다. 이렇게 고침으로써 약 1800만명이 적용 될 것 같은 것을 한 300만명 정도로 법적용이 줄어들어든다. 300만명이라는 수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86만명의 3분의 2정도가 배우자가 있다는 가정 하에 약 300만명 정도 된다. 세번째 법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6개월 후 시행한다. 그래서 오늘 만약 표결이 되면 1년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과 처벌을 차별해서 시행은 1년 후, 처벌은 2년 후에 하자는 안이 있었지만 그것을 합쳐서 1년 6개월로 정했다. 과태료부과 기관이 당초 안에 국민권익위원회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 행정, 입법, 사법, 지방기초단체, 언론, 사립학교 교원 등 모든 분들의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 두기 보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 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법원으로 정했다. 법 5조의 15개의 부정청탁 금지행위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법령 및 기준의 위반’ 이라는 표현이 계속 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제기하신 어떤 공공기관의 문제가 있는 내부 규정, 사규 등이 해당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 법에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서 기준이라는 것은 다 지우고 법령을 위반하도록 청탁한 것 그렇게 정리했다. 이상 5개 합의를 거친 수정된 안을 오늘 법사위에서 표결 내지 합의처리하고 바로 본회의에 올라오면 표결이 임하겠다. 법사위원들께 당부 말씀드린다. 가능하면 소수의견을 달더라도 합의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나 만약 합의처리가 불가능하다면 법사위에서 표결 처리 해주시되 꼭 좀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본회의 표결은 누차 말씀드린 대로 당론은 없다. 지도부로서는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나온 여러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가급적 찬성 표결을 부탁드린다. 이 법안의 토론과 여야합의과정에서 법사위의 홍일표 간사께서 안도 정리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셨다.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 여야 법사위간사 까지 총 8명 모여서 어제 5시부터 10시 30분까지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기타 정책입법 사항은 정책위의장께서 보고해 해주시겠다. 공개보고 끝나고 비공개로 전환해 의원님들 마지막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민생경제법안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 오늘 10시 법사위에서 처리돼서 본회의에 상정될 민생법안 중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이 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의 CCTV설치를 의무화했다. 둘째, 아동학대 처벌도 강화해서 아동학대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을 영구히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셋째, 대체교사와 보조교사 배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그래서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는 보고의 말씀 드린다. 그리고 연말정산 분납허용을 위한 소득세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경제활성화법안과 관련해서 보고 드린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에 관한 법률안도 상정됐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교문위에서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참고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은 명칭이 변경됐다. 변경된 법안의 명칭은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되겠다. 또 그 이외의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 하도록 한 법안은 클라우드 펀딩법, 관광진흥법, 지방재정법 등이 되겠다. 이와 같은 민생경제법안들을 다음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 하도록 합의했다는 보고의 말씀 드린다. 그리고 최근에 총기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제 긴급히 총기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당정회의를 개최했다. 관련된 것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에서 현재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55건과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 예상되는 법안 10건, 기타 안건 12건 등, 대략 80건 정도의 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소요 예상시간은 3시간 30분정도 잡고 있다. 주요 처리법안으로 아직 처리되지 못했던 11건의 민생안정, 경제활성화법 중에서 방금 보고했었던 클라우딩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 연말정산 분납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원내대표님이 설명하신 속칭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기타 여러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어제 여야협상에서 정무위 소관인 우리 경제활성화 주요 입법 가운데 클라우드 펀딩법, 정확한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것이 4월에 처리되도록 합의가 되었고 지방재정법도 주요법안 가운데 하나였는데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가 됐다. 나머지 관광진흥법을 포함한 역점 법안들도 1시간이상 서로 씨름하면서 요구했는데 이번 2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는 도출을 못했고 야당으로부터 4월 임시국회에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답을 얻어 남은 3-4월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경제활성화 주요 법안을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 오늘 본회의는 이외에 새정치민주연합 추천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이경숙 선출안과 특별감찰관 후보자 3인 이석수·임수빈·이광수에 대한 선출안, 정개특위구성 결의안, 북태평양 공해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포함한 6개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특별감찰관의 경우 오늘 선출되는 3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께서 이 가운데 한명을 지명한 뒤에 그 한명을 국회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된다.
좀 전에 원내대표님 보고말씀 가운데 하나 참고로 드려야 말씀이 있었는데 속칭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 가운데 우리가 특정하기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업무상 만나고 식사를 해온 관계 중에서 이번 규제대상에 포함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하고 언론과 여러 여론에서 문제 지적 되었던 것들에 대해 김영란법에는 다소 그런 것을 감안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에 맞지 않게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과 해석상의 여지를 둔 규정이 있어 참고로 소개 말씀드린다. 제3장 금품수수 등의 수수금지 등 밑에 제8조 금품 등의 수수금지 3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에서 7개 7호까지 규정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중에 2호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뢰,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안의 금품 등으로 되어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뢰, 부조라는 조항의 해석 의지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될 소지가 있고 가액도 법으로 확정 안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령에서 현실을 감안한 가액 설정이 이뤄질 수 있고 그 외에도 제7호 마지막에는 개방형 조항으로 그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이라 해서 해석을 통해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는 설명말씀 드린다.
오늘 임시회가 종료되지만 3월에도 국회일정이 많은데 간략히 소개드리면 9일 월요일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고, 그다음 10일 화요일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고, 11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 2월 16일 목요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조용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동의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인사청문 날짜가 3월 12일로 확정되었다. 국가 정보원장 이병호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도 내일 국회에 접수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일정을 바로 확정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소모적 정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국정공백을 최소화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청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아울러 어제까지 여러 현안을 협의하는 가운데 여야간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는데 빠른 시일 안에 일정이 잡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야당도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려줘야 될 시기에 다가왔다고 생각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은 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큰 문화시설을 짓기로 결정한 단계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저희가 파악하기로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부가 건립 시공단을 만들어 지금까지 건립을 해왔고 9월에 개장을 할 예정인데 정확하게 비용보고를 못 받았지만 대략 1조 5천억원 가량이 투입되었다고 들었는데, 건립비용도 비용이지만 규모가 크면 당연히 지역구에서도 조그만 시설을 지을 때도 고민하는 것이 그다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닌가.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예산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는 건립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립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차질 없이 원활하게 하느냐가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여서 정부도 그래서 개정안을 내놓았고 교문위에서도 고민 끝에 소위에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소위까지 통과를 시켰지만 어째든 국가시설이 그동안에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지방마다 분산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시설이 어느 특정지역에 있다고 해서 지역시설이라 굳이 생각할 일은 없고 국가적으로 어떻게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발전시킬 것인가는 그 고민 속에서 이 법안을 협의했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린다.
201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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