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조제식 사카자키균 “불검출” 규격 신설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박 성규-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6개월 이하 영·유아 대상 조제식(이유식) 제품에 대한 엔테로박터 사카자키(E. sakazakii)균 규격을 ‘불검출‘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4년부터 영유아식품 중 사카자키균의 모니터링 지속 수행과 더불어 2006년 10월부터 사카자키균의 권장규격을 ‘불검출’로 설정·운영하고 있으나, 취약특수집단인 영유아 대상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사카자키균에 대한 규격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 입안예고의 주요내용으로는
○ 생후 6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조제식, 곡류조제식 및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대하여 사카자키균 ‘불검출’ 규격 신설
○ 식품 미생물 시험법에 사카자키균 시험법 신설 등이다.
▣ 금번에 입안예고한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은 30일간의 관련업체 및 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WTO 통보 절차를 거쳐 ‘07년 3월경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제식(이유식)에 대한 수거검사 및 올바른 섭취방법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사카자키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업체 및 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하였다.
담당부서 식품미생물팀
과장 권 기 성 전화번호 380-1681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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