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교육도우미 관리기관 공개모집”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일환으로 1.12까지 -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김 희숙-
□ 농림부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방문교육도우미 훈련과 관리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 농림부는 관리기관을 통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교육지원과 생활상담을 담당할 방문교육도우미의 활동에 도움이 될 교수법 지도와 교육자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관리기관을 통해 30개 시범실시 시․군을 순회하면서 면접을 통하여 교육도우미도 선발할 계획이다.
○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방문교육도우미 사업은 전국 30개시군에서 300명의 도우미가 총 1천8백여명의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 방문교육도우미 관리기관 응모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민법에 의하여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및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단체․기관은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07.1.12(금)까지 농림부 여성정책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E-mail(smlee@maf.go.kr)로 제출하면 된다.
* 접수처: 농림부 여성정책과(정부과천청사 3동 409호)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전화 02-500-1609, 1607)
○ 관리기관의 선정은 1월중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실성, 효율성 및 신청 단체의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된다.
□ 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만들어진 2차 여성농업인정책에 따라 올해 추진하게 될 주요사업을 ‘ ‘07 여성농업인 활짝 웃기 프로젝트’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1. 「‘07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관리기관 모집 공고
2. 「‘07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추진계획
<참고 1>
◉ 농림부공고 제2007 - 1호
2007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방문교육도우미 관리기관 모집공고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농촌생활 적응을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우리 부의 2007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방문교육도우미의 선발․기본교육 및 교육자료 제공 등 교육관리를 담당하는 관리기관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5일
농 림 부 장 관
1. 관리기관의 주요 추진업무
□ 방문교육도우미 선발
◦ 선발인원 : 330명(전국 30개 사업실시 시군에서 11명씩 선발, 예비1명 포함)
◦ 모집방법 : 사업실시 지역 시군별 공개모집('07.1월)
◦ 선발기준 및 방법 : 농림부 「교육도우미 선발요령」
□ 방문교육도우미 기본교육
◦ 교육기간 : 3박4일(07.1월~2월)
◦ 교육대상 인원 : 330명(예비 교육도우미 30명 포함)
◦ 교육내용 : 한국어 교수법, 상담 및 면접기법 등 교육도우미로서 필요한 소양교육 및 모범가정 사례발표
□ 방문교육도우미에 대한 교육자료 지원 등
◦ 사업기간중 교육도우미에게 교육자료 등 지원
◦ 방문교육도우미의 교육 등에 관한 애로사항 상담
◦ 방문교육도우미에게 교육자료 제공, 애로상담 등을 위한 전용 사이트 운영
□ 한국어 교육, 소그룹 교육 등에 대한 확인․평가
◦ 교육현장 수시 방문․확인
◦ 사업평가 보고(연 2회: 중간․연말평가)
- 참석인원 : 교육도우미 300명, 관계공무원 40명
□ 모범가정 격려행사 지원
◦ 모국방문 항공료 지원(연 1회, 8가정, 부부 및 자녀)
- 항공권 구입 배부, 여권․비자 발급 지원(대행)
◦ 선진 농업현장 방문행사 지원 (연 1회, 16가정, 2박3일)
□ 방문교육도우미 교재 지급
◦ 한국어 교재 발간(4천부, '07.1월)
- 교재 컨텐츠는 농림부에서 제공(4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따갈로그어)
□ 교육도우미 유니폼 및 신분증
◦ 유니폼, 교육도우미증 (각 330조)
□ 방문교육도우미 활동일지 제작 보급('07.2월)
◦ 일일 활동일지 75천매(500명×150매)
◦ 가구별 활동일지66천매(3,000가구×22매)
2.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기타 농업분야에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정당, 친목단체, 학회, 국외단체 등은 제외)
※ 전국조직의 단체는 중앙에서만 신청
3. 사업추진 기간
◦ 사업기간 : 2007. 1. 1 ~ 2007. 12. 31 (1년간)
4. 지원규모
◦ 방문교육도우미 선발, 기본교육 및 교육자료 지원 등 관리비 : 185백만원
- 피 교육생 여비 30백만원 포함
◦ 모범가정 격려행사비 : 39백만원(모국방문 31, 선진지 견학 8)
◦ 한국어 교재(보조교재) : 60백만원
◦ 방문교육도우미 활동일지 제작 등 : 6백만원
◦ 기타 수용비 등 : 7백만원
계 258백만원 (모범가정 격려 39백만원 별도)
5.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서식1), 단체소개서 1부(서식2)
◦ 사업계획서 1부(서식3~4)
◦ 신청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1부
※ 신청서류 양식은 농림부 홈페이지/여성농업인광장/알림마당에서 내려받아 활용
6. 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
◦ 사업공고 및 접수 : 2007. 1. 5(금) ~ 2007. 1. 12(금)
-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근무시간 내 접수(09:00~18:00)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E-mail 접수(smlee@maf.go.kr)
- E-mail 접수자는 서류 전송후 반드시 전화확인 요망
◦ 접수처: 농림부 여성정책과(정부과천청사 3동409호)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전화 02-500-1609, 1607)
7. 관리기관 선정방법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관리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제출 서류로 심사하되 필요시 사업책임자 설명 청취
◦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타당성, 현실성, 효율성
- 사업시행단체의 단체적합성, 추진능력, 사업실적 등
◦ 평가위원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단체를 선정하고,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 「①타당성」의 점수가 높은 단체를 선정
*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
8.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2007. 1. 17(예정)
◦ 발표방법 : 농림부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별 개별통지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전화 : 농림부 여성정책과 ☎ 02-500-1609, 1607
-----> 보도자료 전문 첨부
2007.01.05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1-05 20:56:08 카빙뉴스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