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보료 월 1천8백원 인하
경감 대상.폭 확대..보험료 하한선 내려
보험료 상.하한선 조정에 따라 빈곤층은 연간 23억원의 보험료 감소 효과가, 고소득 직장인은 109억원의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이 같은 조치로 취약계층 24만8천 가구에 연간 523억원, 노인만 사는 1만4천 가구에 13억원의 보험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전 영철-
새해부터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소득이 낮은 지역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는 낮아지는 반면 연봉 6억원 이상인 직장인들의 보험료는 올라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를 인하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부과표준소득에 따른 등급구분(100등급)이 폐지되고 직역간 상·하한선만 남아 지역가입자의 하한점수가 35점(지난해 4590원)에서 20점(올해 2790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1등급(2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인 8만223세대는 월 1800원, 2등급(2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노인이 2명인 세대)인 5만8139세대는 월 120원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생활수준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지역 가입자의 하한점수는 지난해 35점(월 보험료 4590원)에서 20점(2790원)으로 낮아졌다.
따라서 ▲20점(2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노인만 있는 가구) 8만 223가구는 월 1800원
▲32점(2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노인이 2명인 가구) 5만 8139가구는 월 120원의 보험료가 각각 줄어든다.
전체적으로 13만 8000가구 23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을 월 4천590원에서 2천790원으로 대폭 하향조정, 13만8천362 가구의 보험료가 가구마다 월 120-1천800원 인하된다.
대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연 5천80만원에서 6천579만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은 최저임금을 감안해 월 28만원이 유지되고 상한선은 월 5080만원에서 6579만원으로 상향 조정(1087명)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등록 장애인, 모·부자세대,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 세대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건보료 경감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 1억원 이하인 취약계층 113만9000세대에 대해 건보료를 10∼30% 경감했으나 새해부터는 연소득이 360만원 이하, 과표재산 1억3000만원 이하로 경감대상이 확대된다.
또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1만4000세대의 경우 현재 10∼30%에서 30%로 경감 폭을 확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경감총액은 월평균 225만8000세대, 연간 3975억원”이라며 “이번 건보료 인하 및 경감 확대로 총 40만세대, 549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사각 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감소되는 보험 재정분에 대해선 보험료 공평 부과 및 지출 효율화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보장성 강화와 인구 구조의 고령화, 국민 의료이용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본격 가동, 차세대 건강보험으로의 혁신을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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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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