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린 종부세 정당성 10가지
[법원결정 원문]“부동산 가격 안정이 인간다운 생활 권리 보장”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박 종부-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강남 아파트 소유자 85명이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해 달라는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서 A4용지 11쪽 분량의 장문의 결정문을 내고 종부세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제시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이 위헌 근거로 든 10가지 사유에 대해 항목별로 상세하고 객관적인 법적 설명을 곁들여 종합부동산세의 합법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종부세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 헌법 제35조 3항이 "국가에게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종부세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보았다.
특히 토지와 주택의 사회성·공공성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야 국민 다수가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는 또한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결정문에서 몇차례 강조했다.
또 "유한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제고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불필요하고 과다한 부동산 보유 억제정책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법은 국가에게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문은 종합부동산세의 목적과 취지, 법적 근거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일부 납세자들의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는 만큼 결정문에 제시된 법원 판단의 원문을 소개한다.
(1) 사유재산제의 침해
아래((가)~(다))의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토지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 제122조와, 국가에게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헌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로 과도하여 소유한 부동산의 원본 내지는 자본을 잠식할 정도라거나 수년 내에 재산을 무상으로 수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가)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는 점(헌법재판소 1989.12.22. 선고 88헌가 13. 1988.12.24. 선고 89헌마214 결정 등 참조)
(나) 세율체계를 단일비례제로 할 것인지 누진제로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세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조세의 과세 목적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
(다) 지방세법상 주택에 대한 세율이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3. 1,000분의 5의 누진구조로 되어 있는 것(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 참조)에 비추어 볼때, 1,000분의 10에서 최고 1,000분의 40(주택의 경우에는 1,000분의 30)의 종부세율이 그리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2)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위에서 살핀 여러 가지 사정 등에 의하면, 종부세의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거나 종부세를 내기 위하여 살던 집을 팔아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구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결국 국민 대다수의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종부세가 사실상 일부 납세자에게 부과대상 부동산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사실상 제한당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토지 및 주택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기본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 종부세법의 입법목적과 헌법 제35조 제3항 등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청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평등권 내지 형평의 원칙 위배
(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차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구 종부세법의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토지나 주택만을 그 규제대상으로 하였다 하여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점
2)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심각성과 토지 및 주택에 있어서 수요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토지 및 주택 가격의 상승과 투기현상이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현저하였다는 점
3) 토지나 주택의 문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일반 국민의 토지나 주택에 대한 의존도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권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므로, 토지나 주택의 사회성·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점
(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고 소유자별로 합산한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의 일종으로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소재한 부동산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나 부과대상 부동산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비수도권에 비하여 차별한다고 할 수 없다.
(4) 헌법 제37조 제2항에의 위반-공공복리와 관련하여
아래의 여러 사정과 구 종부세법의 목적 및 헌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공의 복리와 전혀 무관하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야 국민 다수가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는 또한 국가의 의무라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공공의 복리가 서로 무관한 개념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
(나)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성, 공공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
(다) 유한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제고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불필요하고 과다한 부동산 보유 억제정책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라) 토지와 주택의 가파른 가격상승과 이에 대한 투기현상 등을 규제할 충분한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
(마) 구 종부세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라고 하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할 때, 개인의 기본권 침해 정도가 결코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5) 중앙과 지방의 권한쟁의(지방자치제도에 반한다)
종부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세로 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조세의 과세목적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종부세 내지 재산세가 반드시 지방세여야 할 이유는 없다.
(6) 이중과세 및 중복과세의 문제
종부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가격상승분, 즉 ‘잠재적으로 증가된 재산적 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와는 과세물건이 전혀 달라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종부세는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가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그 과세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여 주고 있으므로 종부세와 지방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비례의 원칙에 위배
조세의 부과대상 기준 설정은 조세의 과세목적에 따른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과 국가에게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헌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 및 구 종부세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4억 5,000만 원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헌법에서 추구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할 국민의 권리와 충돌된다거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의 설정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8)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종부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가격상승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부동산의 가액 전체 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9) 소급과세 원칙 위배
종부세는 과거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0) 효율성과 중립성 및 행정적 단순성
구 종부세법이 복잡한 구조의 계산방법은 물론 천문학적인 징세비용 등으로 인하여 조세징수의 효율성과 중립성 및 행정적 단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위헌판단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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