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잡상인 처벌규정 약해 단속 어려워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김 희숙 -
단속 관련법의 처벌규정 강화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14시경 4호선 사당역 승강장에서 잡상인이 단속에 항의하며 역장을 선로로 밀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추락지점이 열차 진입 시점으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으나 다행히 열차가 진입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피의자 김 모씨는 방배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들어 잡상인들이 단속에 항의하며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19일 을지로입구역에서는 단속을 실시하던 직원에 대해 잡상인이 폭행을 가하여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으며 올해 1월 5일에는 부산지하철에서 단속에 항의하던 잡상인이 직원을 끌어안고 선로로 뛰어드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단속을 하려는 지하철 직원과 이에 불응하는 잡상인간에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메트로에서는 잡상인의 폭행으로 직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이 다치는 사례가 매월 한번 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잡상인이 역무원의 단속에 불응하며 욕설을 하거나 급기야 폭행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지난 2005년 철도법이 개정되며 관련 처벌 규정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법령 개정전에는 역이나 지하철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3월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법적 처벌 대상이었다.
그러나 철도법이 폐지되고 '퇴거조치'로 처벌규정을 완화한 철도안전법으로 대체 제정되어 이용 고객에게 큰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질서저해행위(잡상, 구걸 등)에 대한 민원 증가와 함께 불법행위도 더욱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메트로(사장 직무대행 최희주)는 지하철내 질서유지와 쾌적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단속규정으로 단속하는 역직원의 퇴거 지시에 불응하고 심지어 폭행 및 협박 등을 가하며 사법기관(경찰)에 고발조치 하더라도 훈방조치 되는 등 처벌이 약하여 질서저해행위 근절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이러한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자체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 관련법의 처벌규정이 조속히 강화되어야 하며 잡상인의 물건을 사주지 않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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