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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5개 포털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도록 조치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21 12:26    
 

NHN, 다음 등 5개사의 25개 유형의 약관을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08. 7. 17. 5개 대형포털사*의 이용약관상 개정약관의 효력발생 및 절차조항, 게시물의 저작권 이용조항 등 불공정한 조항들에 대해 포털사가 자진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함

*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엠파스), KT하이텔(파란), 야후코리아(야후)

5개 포털사들은 불공정약관조항을 9월말까지 자진하여 시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의견표명

* NHN은 불공정약관조항 대부분(3개조항 제외)을 자진시정하였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사업자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을 이미 자진시정

◇검토경위: 직권인지

최근 인터넷 포털사를 통한 거래가 급증하는 등 포털시장이 거대화되면서 콘텐츠제공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

0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 포털사의 콘텐츠제공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위원회 조사를 촉구

이에 위원회는 포털시장을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포털시장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

07. 4월 포털업체 조사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07. 4월∼5월 기간동안 5개 대형 인터넷 포털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

조사결과, 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어 시정조치(08. 5. 7)

NHN이 UCC동영상 공급업체에 대해 동영상 상영 전 광고(선광고)를 금지하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시정명령*

* NHN은 조사과정 중인 07.6월에 동영상 상영 전 광고(선광고) 금지행위를 자진시정

NHN이 임차한 빌딩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전대한 행위에 대해 부당지원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2억 2,700만원)

야후코리아가 콘텐츠제공업체의 소유인 소스코드 및 운영매뉴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거래상지위남용으로 시정명령

SK커뮤니케이션즈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아울러, 위원회는 약관상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07. 8월부터 5개 대형 포털사의 약관 전반에 대한 심사에 착수

◇검토대상 약관

이번에 검토한 포털사의 약관은 이용자 약관 81개, 사업자약관 29개 등 총 110개 약관임

이용자 약관은 포털사가 포털을 이용하는 고객과 체결하는 약관으로 네이버이용약관, 게임서비스이용약관 등이 이에 해당

사업자 약관은 포털사가 콘텐츠제공자, 광고주, 쇼핑몰 판매자 등과 체결하는 약관으로 광고계약서, 웹카툰제공계약서, 디지털아이템정보제공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

◇검토결과

가. 총평

인터넷 포털을 이용한 거래는 최근 폭발적으로 급증하였고, 향후에도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됨

인터넷 이용자수는 2002년 2,627만명에서 2007년 3,482만명으로 증가

포털사 사이트는 다른 사이트로의 연결기능을 하는 역할에서 콘텐츠·전자상거래·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최종사이트 역할로 진화

5개 포털사의 매출액은 2002년 4,136억원에서 2007년 1조 5,164억원으로 증가

반면, 포털에서의 거래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관은 다른 거래분야에 비해 법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고, 소비자피해 발생의 소지가 높음

이는 포털약관의 역사가 짧고 아직 규정정립에 필요한 일정한 틀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 연유

또한 새로운 형태·성질의 거래가 많아 종래의 법규범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분야가 많음

이번 조사결과, 5개 포털사의 약관 중 25개 유형의 약관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나. 주요 불공정약관조항

<약관의 변경관련>

포털사 초기화면에 개정약관의 내용을 단기간 공지만하여 개정약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약관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변경가능하게 하고 고객의 계약체결권을 침해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은 E-mail 발송 등 원칙적으로 개별통지가 필요

<예시>

* (네이버 이용약관) 개정된 약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 (다음 신지식이용약관)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며, 적용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객 게시물의 사용관련>

고객의 게시물을 임의로 사용·복제등을 하거나, 미디어, 통신사등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저작권을 침해

고객의 게시물은 저작권법의 범위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그 외 제3자 제공 등의 경우에는 고객의 사전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

*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예시>

* (엠파스 서비스이용약관) 회사가 게시물을 복제·전송·데이터베이스 제작 등의 형태로 이용 및 언론기관 등에 제공하는 것, 서비스 내에서 다른 회원이 본인의 게시물 등을 스크랩 기능 등을 이용하여 복제 또는 전송 등의 형태로 이용하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네이버 지식iN이용약관)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지식iN서비스를 운영, 전시, 전송배포 또는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3. 미디어, 통신사등 지식iN서비스제휴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사용하게 하는 것.

<개인정보 보호관련>

고객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고객의 ID나 비밀번호 사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다고 함으로써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처, 사용목적 등을 명시하여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함

또한, 포털사가 고객의 ID나 비밀번호를 잘못 관리하여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

<예시>

* (파란 서비스이용약관) 동조 2항∼5항(즉, 보험, 신용카드 등 텔레마케팅서비스에 이용, 제휴파트너에 개인정보 제공 등)의 개인정보 이용시 이용자의 동의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파란 서비스이용약관) 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환불수수료, 포인트정책관련>

포털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도 환불수수료를 공제하거나 포인트정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이 금전적 손해 등을 입을 가능성이 상존

포털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환불함이 타당

또한 포털사가 포인트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사전예고를 한 후에 변경하는 것이 고객보호에 합치

<예시>

* (네이버 지식코인이용약관, 엠파스 서비스이용약관) 구매캐쉬를 충전하였으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무하여 그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회사에 있거나, 변경약관에 동의하지 않아 탈퇴하는 경우 환불대상 금액의 10% 또는 1천원중 큰 금액을 제하고 환불한다

(다음신지식이용약관) 포인트 정책은 Daum의 사정에 따라 사전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자산, 손해배상청구조항>

사이버 자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기간도 3개월로 제한함으로써 고객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당히 제한

포털사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이버 자산의 손실에 대해서 포털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에 의해 3년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청구기간을 제한한 것임

<예시>

* (네이버 폰이용약관) 게임상 사이버 자산(캐릭터, 아이템, 사이버머니등)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파란 디스크클럽이용약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예정액 관련>

손해배상청구액을 계약금액의 20배까지 과도하게 예정하거나, 손해책임한도를 광고료에 한정하여 과소하게 예정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거래구조를 둠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은 적정한 수준에서 정해져야 함

또한 사업자는 통상손해외에 특별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해주어야 하며, 통상손해도 광고료에 한정하는 것은 부당

<예시>

* (네이트 디지털아이템정보제공계약서) 디지털아이템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단위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갑의 가격정책에 의하여 정한다.

* (다음 광고계약서) 손해배상액의 한도는 광고주가 지불하는 광고료의 범위에 한하고, 이 범위내에서 통상손해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향후 조치계획

5개 포털사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자진 수정 또는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표명하고 있으므로, 9월말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전산개발 등의 업체사정을 고려할 때 이행완료까지 일정기간 필요

◇기대효과

대형 포털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08. 5. 7)와 아울러 이번 조치로 인해 약관의 불공정성이 전반적으로 해소됨으로써 향후 포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포털분야는 단기간내에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고 새로운 형태·성질의 거래가 많아 불공정거래행위와 불공정약관으로 사업자 및 소비자분쟁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였음

아울러, 포털시장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구축됨으로써 포털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포털이용자들은 보다 안심하고 포털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포털업자와 거래하는 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관계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임

앞으로도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할 예정임

 

2008.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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